식약처, 표시사항 미표시 과자나라 ‘과자’ 회수 조치

  • 등록 2025.01.24 09:0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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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식품소분업체인 ‘과자나라(부산 사상구 소재)’가 ‘현미통밀스넥(식품유형 : 과자)’에 한글 표시사항을 전부 표시하지 않고 유통하여, 해당 제품을 판매 중단하고 회수 조치한다고 밝혔다.
김용발 기자 imph7777@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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