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협"비급여 치료, 의학적 판단과 환자 선택에 따른 정당한 의료 행위"

  • 등록 2025.02.07 07:2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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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급여 치료, 투명한 가격 공지 및 환자 동의하에 시행

대한의사협회는 의사의 전문적 판단에 따른 비급여 처방을 부당한 이윤 추구로 몰아가고실손보험 손해율 급증의 책임을 의료기관에 전가하는 최근의 보도에 깊은 우려를 나타냈다.

 

의협은  최근  '일부 언론에서 단순 감기나 독감 환자에 고가의 비급여 주사제를 처방하는 사례가 크게 늘어났다고 보항'한 것과 관련 "의사의 처방권은 급여비급여 상관없이 의사의 전문성에 기반한 판단 사항이다의료기관은 비급여 항목에 대해 가격을 투명하게 공지하고환자에게 치료방법을 설명한 후 동의를 받아 시행하며환자 상태 및 의학적 기준에 따라 적절성을 판단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독감 치료의 경우급여는 5일간 복용하는 경구약이비급여는 1회 투여하는 주사제가 있다의료진은 두 치료법의 특성과 비용을 설명하고환자가 충분한 정보를 바탕으로 선택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의협은 그러면서 "실손보험은 국민이 의료비 부담 경감을 위해 자발적으로 가입한 보완적 수단이며 환자가 보장 범위 내에서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것은 자연스러운 일이다정부와 보험사는 실손보험액 증가를 이유로 그 운영의 책임을 의료기관에 전가해서는 안 될 것"이라고 밝혔다.

노재영 기자 imph7777@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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