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기노령연금 , 저소득층 생계안정 장치에서 "고소득자 현금화 수단으로 변질"

  • 등록 2025.10.16 09:1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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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영석의원 “ 지급액 · 단기수급 증가로 인한 형평성 · 재정영향 검토해야 ”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서영석 의원 ( 더불어민주당 , 부천시 갑 ) 이 국민연금공단 ( 공단 ) 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 결과 조기노령연금 제도가 애초 저소득층 생계안정 목적과 달리 고소득층 중심으로 활용되는 기형적 구조로 변질되고 있다고 밝혔다 .

 

조기노령연금은 만 65 세부터 지급되는 노령연금을 최대 5 년 앞당겨 받을 수 있도록 한 제도로 건강 악화 , 노동시장 이탈 등으로 생계가 어려운 고령층에게 일정 기간 조기지급을 허용해 노후 소득 공백을 메우려는 취지의 제도다 . 그러나 조기수급자는 1 년 앞당길 때마다 연금액이 6% 씩 감액되어 최대 30% 까지 줄어드는 구조여서 , 장기적으로는 저소득층에 불리할 수밖에 없다 .

 

조기노령연금이 고소득층을 위한 수단으로 변질된 사실은 소득구간별 수급자 통계를 통해 확인된다 . 공단 자료에 따르면 소득이 초고소득 구간인 500 만원 이상 550 만원 미만 , 550 만원 이상 600 만원 미만 , 600 만원 이상 구간에서 2021 년 대비 2025 년 조기수급자는 각각 208.5%, 492%, 656.1%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 반면 , 본래 제도의 이용 대상인 50 만 원 미만인 저소득 구간에서는 같은 기간 절반이 넘게 감소했고 , 50 만 이상 100 만원 이하에서는 42.3%, 100 만원 이상 150 만원 이하에서는 0.2% 감소했다 .

 

조기노령연금 수급자 수는 2020 년 673,842 명에서 2025 년 6 월 1,002,786 명으로 약 1.5 배로 증가했다 . 같은 기간 조기노령연금 총지급액은 2020 년 4,365,162 백만원에서 2024 년 7,610,844 백만원으로 약 1.74 배로 늘었다 . 월평균 지급액 ( 전체 ) 은 2020 년 570 천원에서 2025 년 6 월 733 천원으로 약 1.29 배로 상승했다 .

 

기간별 수급자 구성의 변화도 뚜렷하다 . 2020 년과 비교해 2025 년 6 월 기준 1 년 이하 구간 수급자는 156,663 명에서 210,203 명으로 34.2% 증가했고 , 1 년 초과 ~2 년 구간은 157,017 명에서 250,463 명으로 59.5% 증가했다 . 특히 2 년 초과 ~3 년 구간은 98,266 명에서 215,235 명으로 119.0% 늘어 약 2.2 배로 증가해 단기 · 중기 구간으로의 유입이 빠르게 확대되었다 .

 

올해 6 월 기준 기간별 월평균 지급액은 1 년 이하 80 만 3 천원 , 1 년 초과 ~2 년은 84 만 2 천원 , 2 년 초과 ~3 년은 74 만 6 천원 , 3 년 초과 ~4 년은 64 만 5 천원 , 4 년 초과 ~5 년은 56 만 7 천원으로 나타났다 . 최근 조기수급을 선택한 단기 수급자 (1 년 이하 ·1~2 년 ) 의 지급수준이 장기 수급자 (4~5 년 ) 에 비해 상당히 높은 점이 눈에 띈다 . 특히 1 년 이하 구간의 평균지급액 상승률이 33.8% 로 가장 큰 폭을 기록하며 전체 평균을 빠르게 끌어올리고 있음이 드러났다 .

 

한편 연도별 총 노령연금 급여액 및 조기노령연금 총 급여액 전망을 살펴보면 2025 년부터 2029 년까지 조기노령연금의 절대 규모와 전체 내 비중이 점진적으로 확대되는 추세가 확인됐다 . 2025 년 조기노령연금은 88,101 억 원으로 전체 439,985 억 원의 약 20.0% 를 차지하고 2029 년에는 146,890 억 원으로 전체 662,784 억 원의 약 22.2% 수준으로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

 

서 의원은 “ 조기노령연금은 원래 저소득 노인을 보호하기 위한 안전망이었지만 현재 고소득층이 은퇴 전후 자산 운용을 위한 ‘ 현금화 수단 ’ 으로 활용하는 제도가 되어버렸다 ” 며 우려를 표했다 . 이어 “ 이러한 경향은 조기노령연금의 소득재분배 기능 약화와 제도의 본래 목적 훼손을 우려하게 만든다 ” 며 “ 수급자 수의 급증과 1 인당 지급액 상승이 동시에 일어나고 있다는 점에서 연금재정의 중장기적 영향에 대한 정부의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 ” 고 덧붙였다 . 

김용발 기자 imph7777@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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