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액 ‧ 상습 체납자 명단공개 , 선별제외 남발 ...건강보험 체납자 2 명 중 1 명 공개되지 않아

  • 등록 2025.10.17 08:0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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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최보윤 의원 ( 국민의힘 ) 이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 4 대 보험 고액 ‧ 상습 체납자 인적사항 공개 현황 (2020~2025 년 ) 」 자료에 따르면 , 법률상 공개 기준을 충족한 체납자 가운데 절반 이상이 실제로는 비공개 처리된 것으로 드러났다 .

 

공개기준은 2022 년과 2024 년 두 차례 강화된 이후 , 납부기한 다음날부터 1 년이 경과한 체납자 중 △ 건강보험은 체납액 1 천만 원 이상 , △ 국민연금은 2 천만 원 이상 , △ 고용 ‧ 산재보험은 5 천만 원 이상일 경우로 규정돼 있다 .

 

고액체납자 공개 현황을 연도별로 살펴보면 , ▲ 2020 년 전체 48,884 건 중 18,062 건이 공개되어 공개율은 약 37%, ▲ 2021 년 전체 50,568 건 중 19,563 건 (39%), ▲ 2022 년 전체 38,468 건 중 16,830 건 (44%), ▲ 2023 년 전체 28,185 건 중 14,457 건 (51%), ▲ 2024 년 전체 29,465 건 중 13,688 건 (46%) 에 그쳤다 . 공개율은 매년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거나 간신히 절반 수준에 머물렀다 .

 

특히 , 비공개 사유를 살펴보면 , 매년 절반 이상이 ‘ 선별제외 ’ 로 처리됐다 . 선별제외란 보험료정보공개심의위원회의 심의 ‧ 의결에 따라 체납자의 납부 능력과 인적사항 공개의 실익이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다 . 구체적으로 보면 , ▲ 2020 년 전체 체납자 30,822 건 중 26,192 건 (85%), ▲ 2021 년 31,005 건 중 24,360 건 (79%), ▲ 2022 년 21,638 건 중 15,382 건 (71%), ▲ 2023 년 13,728 건 중 7,745 건 (56%), ▲ 2024 년 15,777 건 중 9,962 건 (63%) 이 선별제외로 분류됐다 .

 

최보윤 의원은 “ 고액 상습 체납자 명단을 공개하겠다고 해놓고 절반 이상을 가려버린다면 국민 입장에서는 제도의 실효성을 믿기 어렵다 ” 며 “ 특히 선별제외가 남발되면서 제도의 신뢰성마저 흔들리고 있다 ” 고 지적했다 .
노재영 기자 imph7777@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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