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시의사회(회장 이동훈)는 최근 코로나19와 독감 등 호흡기 전염병의 반복적 유행 상황 속에서, 감염병 확산 방지와 환자 편의성 제고를 위해 ‘병원 내 직접 투약 허용’ 제도 개선이 시급하다고 밝혔다
현행 제도는 팍스로비드, 타미플루 등 감염병 치료제의 경우 병원이 직접 투약하지 못하고, 처방전 발급 후 환자가 약국에서 조제·수령하도록 의무화되어 있다. 이에 대해 용인시의사회는 “이 같은 불합리한 절차가 감염병 확산 위험을 높이고, 특히 고령층이나 격리환자에게는 이중 이동의 부담을 초래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해당 치료제들이 대부분 단일 포장 완제품 형태로 유통되고 있음에도, 약국 조제를 거쳐야 하는 현 제도는 불필요한 조제료 부담을 국민에게 전가하고 있다는 문제도 제기했다.
용인시의사회는 “완제품 형태의 감염병 치료제는 포장 개봉이나 분할 조제가 필요 없기 때문에 병원 내에서 직접 환자에게 전달·투약하더라도 ‘조제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이는 국민건강보험 재정 절감뿐만 아니라 진료 효율성 향상에도 기여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