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상의학 3개 단체 “MRI 인력기준 졸속 개정 반대” ...긴급 세미나 개최

  • 등록 2026.03.07 06:11:41
크게보기

대한영상의학회, 대한영상의학과의사회, 대한자기공명의과학회 등 영상의학 3개 단체가 MRI 운용 인력 기준 개정에 대응하기 위한 긴급 세미나를 개최한다.

세 단체는 오는 3월 10일 오후 2시 대한영상의학회 회관 4층 대회의장에서 ‘특수의료장비 규칙 개정 긴급 세미나: 위기의 품질관리, 국민 건강이 위협받는다’를 연다고 밝혔다.

이번 세미나에서는 ▲입법예고안의 문제점과 대안 ▲MRI 품질관리의 필요성 ▲특수의료장비대책위원회 발대사 등이 주요 의제로 논의될 예정이다.

특히 영상의학 3개 단체는 보건복지부가 추진 중인 MRI 운용 인력 기준 개정안에 대응하기 위해 특수의료장비대책위원회(특대위)를 구성하고 이날 공식 출범시킬 계획이다. 특대위는 향후 관련 제도 개편 논의에 공동 대응하는 역할을 맡게 된다.

특대위 공동대표는 도경현 대한영상의학회 차기 회장과 최선형 대한영상의학과의사회 회장이 맡는다.

대한영상의학회와 대한영상의학과의사회는 “정부는 의료영상 품질관리의 본질과 특성을 충분히 재검토해야 한다”며 “학회와 의사회와의 실질적인 협의를 통해 국민 건강을 최우선으로 하는 제도 개선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대한자기공명의과학회는 “유관 단체의 의견이 충분히 반영되지 못한 정책은 수정될 필요가 있다”며 “이번 입법예고안에 대한 전면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영상의학계는 이번 세미나와 특대위 출범을 계기로 MRI 품질관리 체계 유지와 환자 안전 확보를 위한 제도 개선 논의를 본격화하겠다는 입장이다.
노재영 기자 imph7777@naver.com
Copyright @2015 메디팜헬스뉴스 Corp. All rights reserved.

PC버전으로 보기

(주)메디팜헬스뉴스/등록번호 서울 아01522/등록일자 2011년 2월 23일/제호 메디팜헬스/발행인 겸 편집인 노재영/발행소 서울특별시 송파구 송파대로 42길 45 메디팜헬스빌딩 1층/발행일자 2011년 3월 3일/청소년 보호 책임자 노재영/Tel. 02-701-0019 / Fax. 02-701-0350 /기사접수 imph7777@naver.com 메디팜헬스뉴스의 모든 기사는 저작권의 보호를 받습니다. 따라서 무단사용하는 경우 법에 저촉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