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일동제약(주)이 항생제 ‘테이코신주(테이코플라닌)’ 일부 제조번호 제품에 대해 영업자 회수를 실시한다.
식품의약품안전처에 따르면 일동제약은 2026년 6월 5일자로 테이코신주(테이코플라닌)에 대한 영업자 회수를 시행했다.
회수 사유는 시판 후 안정성시험 과정에서 수분시험 결과가 기준을 초과한 것으로 확인된 데 따른 품질 부적합이다. 이에 따라 회사는 해당 제조번호 제품에 대한 예방적 회수 조치를 진행하고 있다.
회수 대상은 ▲제조번호 DND001(사용기한 2028년 1월 6일) ▲제조번호 DND002(사용기한 2028년 7월 27일) 등 2개 제조번호 제품이다. 해당 제품의 사용기한은 제조일로부터 36개월이다.
한편 테이코신주의 주성분인 테이코플라닌(Teicoplanin)은 글리코펩타이드계 항생제로, 메티실린 내성 황색포도상구균(MRSA) 감염을 비롯한 중증 그람양성균 감염 치료에 사용되는 전문의약품이다. 이번 회수는 시판 후 품질 모니터링 과정에서 확인된 안정성시험 결과에 따른 조치로, 회수 대상은 제조번호 DND001, DND002 제품에 한정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