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맞춤형 건강기능식품 판매업체 집중 점검…위반 시 행정처분

  • 등록 2026.08.24 08:04: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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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가 맞춤형 건강기능식품의 안전성과 품질을 확인하기 위해 8월 24일부터 28일까지 맞춤형 건강기능식품 판매업체를 대상으로 지도·점검과 수거·검사를 실시한다.

‘맞춤형 건강기능식품’은 제조 또는 수입된 건강기능식품을 소비자 개인의 필요에 따라 소분·조합한 제품이다. 소비자는 맞춤형 건강기능식품 판매업체에서 약사, 영양사 등 자격을 갖춘 ‘맞춤형건강기능식품관리사’와 상담한 뒤 개인에게 필요한 제품을 필요한 양만큼 구매할 수 있다.

이번 점검은 개인별 상담과 제품의 소분·조합 작업을 거치는 맞춤형 건강기능식품 판매업의 특성을 고려해 시설·기구의 위생관리와 작업 기록관리 등을 중점적으로 확인하기 위해 실시한다.

주요 점검 사항은 ▲소분·조합에 사용되는 시설·기구의 위생·안전 관리 실태 ▲소비자 상담 및 상담·작업 기록 작성·보관, 교육 이수 등 맞춤형건강기능식품관리사의 직무 준수 여부 ▲소분·조합 대상 제품의 관리 및 표시사항 준수 여부 등이다.

식약처는 현장 점검과 함께 소분·조합한 맞춤형 건강기능식품 완제품을 수거해 위생지표균 등도 검사한다. 이를 통해 제품의 소분·조합 과정에서 위생 및 품질관리가 적절하게 이뤄지고 있는지 확인할 계획이다.

점검 결과 위반사항이 확인된 업체에 대해서는 관할 지방정부에 즉시 행정처분을 요청하고 6개월 이내에 개선 여부를 다시 확인한다.

수거·검사 결과 부적합으로 판정된 제품은 신속하게 회수·폐기하는 등 조치할 방침이다.

식약처는 맞춤형 건강기능식품의 소분·조합 및 판매 과정에서 위생·품질관리가 철저하게 이뤄질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안전관리를 강화할 계획이다.
노재영 기자 imph7777@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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