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급종합병원 ‘지역 공백’ 없앤다…14개 진료권역마다 최소 1곳 지정

  • 등록 2026.09.03 17:24:55
크게보기

복지부, 상급종합병원 지정·평가 규정 개정 행정예고…9월 22일까지 의견수렴
기존 11개 진료권역 14개로 세분화 후속조치…제6기 지정평가 63개 의료기관 신청
기존 상급종합병원 47곳에 종합병원 16곳 신규 도전…중증진료 지역완결성 강화

정부가 전국 14개 진료권역마다 최소 1곳의 상급종합병원이 지정될 수 있도록 지정체계를 손질한다. 지역에 따라 상급종합병원이 없는 문제를 줄이고 고난도·중증질환을 거주지역 안에서 치료할 수 있는 ‘지역완결형 의료체계’를 강화하기 위한 조치다.

보건복지부(장관 정은경)는 진료권역별 최소 1개소의 상급종합병원을 지정하는 내용을 담은 「상급종합병원의 지정 및 평가 규정」 개정안을 9월 3일부터 22일까지 20일간 행정예고한다고 밝혔다.

정부는 지역 간 필수의료 서비스 공급 격차를 줄이고 진료권역을 중심으로 협력적 의료체계를 구축하기 위한 정책을 추진해 왔다. 특히 상급종합병원은 각 진료권역에서 고난도·중증질환의 최종 치료를 담당하는 의료기관인 만큼 지역별 배치의 균형이 중요하다고 판단했다.

이에 정부는 실제 환자들의 의료이용 양상을 반영해 지난 4월 상급종합병원 지정의 기준이 되는 진료권역을 기존 11개에서 14개로 세분화했다. 서울권은 서울권과 제주권으로, 경기서북부권은 인천권과 경기북부권으로, 충남권은 충남남부권과 충남북부권으로 각각 분리됐다.

이번 고시 개정은 진료권역 세분화에 따른 후속 조치다. 새로 나뉜 권역에서도 상급종합병원이 적절하게 배치되도록 해 지역 주민들의 중증질환 치료 접근성을 높이는 데 초점을 맞췄다.

정부는 지난 8월 26일 상급종합병원 평가협의회 논의 등을 거쳐 진료권역 안에서 상급종합병원 지정을 신청한 종합병원이 지정요건을 충족할 경우 해당 권역에서 최소 1개 의료기관이 상급종합병원으로 지정될 수 있도록 관련 고시를 개정하기로 했다.

특히 이번 제도 개편은 상급종합병원의 수도권 및 일부 지역 집중 문제를 완화하면서 지역에서 발생한 중증환자가 다른 권역으로 이동하지 않고 해당 지역에서 최종 치료까지 받을 수 있는 기반을 확대한다는 데 의미가 있다.

제6기 지정평가 63곳 신청…16개 종합병원 신규 도전

이번 제6기 상급종합병원 지정평가에는 모두 63개 의료기관이 신청했다. 현재 상급종합병원으로 지정된 47개 의료기관과 함께 종합병원급 의료기관 16곳이 신규 지정을 신청하면서 상급종합병원 진입 경쟁에도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상급종합병원은 중증질환에 대해 난도가 높은 의료행위를 전문적으로 수행하는 종합병원 가운데 인력·시설·장비·진료실적·교육기능 등 정부가 정한 기준을 충족한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일정 주기마다 지정된다.

이번 개정안이 확정되면 개별 의료기관의 평가 결과뿐 아니라 진료권역별 상급종합병원 배치도 지정 과정에서 중요한 요소로 작용할 전망이다. 특히 새롭게 분리된 제주권과 경기북부권, 충남북부·남부권 등에서 어떤 의료기관이 상급종합병원으로 지정될지가 주목된다.

복지부는 행정예고 기간 동안 의료계와 국민 등의 의견을 수렴한 뒤 개정안을 확정할 예정이다. 의견은 9월 22일까지 보건복지부 의료체계혁신과 또는 국민신문고의 국민생각함 온라인공청회를 통해 제출할 수 있다.

이형훈 보건복지부 제2차관은 “이번 고시 개정은 진료권역별로 상급종합병원이 적절히 배치될 수 있도록 해 지역 간 중증진료 서비스가 균형적으로 공급되도록 하기 위한 것”이라며 “국민이 어디에 살든 제때 필요한 의료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지역완결적 의료체계 구축을 보다 속도감 있게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김용발 기자 imph7777@naver.com
Copyright @2015 메디팜헬스뉴스 Corp. All rights reserved.
PC버전으로 보기

(주)메디팜헬스뉴스/등록번호 서울 아01522/등록일자 2011년 2월 23일/제호 메디팜헬스/발행인 겸 편집인 노재영/발행소 서울특별시 송파구 송파대로 42길 45 메디팜헬스빌딩 1층/발행일자 2011년 3월 3일/청소년 보호 책임자 노재영/Tel. 02-701-0019 / Fax. 02-701-0350 /기사접수 imph7777@naver.com 메디팜헬스뉴스의 모든 기사는 저작권의 보호를 받습니다. 따라서 무단사용하는 경우 법에 저촉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