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가 지난 5월 삼당강제약에 내린 '온센스' 허가 취소(본보 5월 27일자 발행)는 근거 규정을 잘못 적용,발생한 것으로 알려졌다.
식약처는 이같은 사실을 즉시 삼강당제약에 통보한 이후, 특정성분 기준함량 부적합 판정으로 인한 적법한 행정 처분을 다시 내렸다. 따라서 지금은 모든 행정 절차가 마무리 돼 온센스의 정상적인 생산과 판매가 이뤄지고 있다.
한편 온센스(사진)는국내 최초로 약용입욕제 생산허가를 취득하여 30여년 동안 꾸준히 생산되고 있는 제품으로 녹침엽수에서 추출한 엑기스(pine needle oil)의 테레핀 성분이 함유되어 피톤치드의 유용한 효과를 경험할 수 있어 소비자들의 사랑이 이어지고 있다.
특히 미용,소염,삼투,보온,연수화작용을 하는 수종의 약전원료와 자연물을 조합하여 만든 약알칼리성의 다목적 고기능 水치료용 입욕제로 알려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