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월부터 시행되는 ‘주당 평균수련 시간, 최대연속 수련시간’ 등 전공의 수련환경 개선
대책과 관련 대한병원협회(회장 김윤수)는 의료현장에서 혼란이 빚어지지 않도록 대체
인력 투입 및 수가보상 방안 등 제도적인 개선책을 마련해 줄 것을 보건복지부에 건의
했다.
병원협회는 수련환경 개선대책 시행을 앞두고, 제도변화에 따라 수련 현장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고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 전공의협의회가 조정제안한 세부내용에 대
해 복지부, 의학회와 함께 논의하여 합의한 ‘전공의 수련환경 개선 일정’이 차질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한다는 방침아래 정부의 정책 지원을 요청했다.
복지부는 수련환경개선 대책과 관련 환자안전과 직접적 연관성이 높은 ‘최대 연속 수련시
간(36시간), 응급실 수련시간(최대 12시간 또는 24시간), 휴식시간(최소 10시간), 휴
일(월평균 주당 24시간)’에 대해서는 당초 단계적 시행에서 인턴부터 레지던트 4년차까
지 모두 시행하는 것으로 변경했다. 주 80시간 수련, 주간 평균 당직일수(최대 3회), 연
간 휴가(14일)에 대해서는 4년차부터 단계적 시행으로 바꿨다.
당직 일수에 따른 일자별 당직수당 지급은 변경없이 1년차부터 적용토록 했다.
병원협회는 이같은 조정이 제도개선에 따른 수련병원과 전공의의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한 조치라고 설명하고, 시행시기가 3월 시행을 목전에 둔 시점에서 관련 기준 변
경에 따른 일선 수련병원에 혼란을 우려해, 변경사항 안내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
또한, 향후 시행 결과를 모니터링해 지속적인 개선이 가능하도록 하기위한 병원신임평
가 문항 개발 등 후속작업도 추진 중이다.
장기간 심도있는 논의를 거쳤지만 제도시행 초기 인 점 등을 감안하여 병협은 수련병
원에서의 준비과정에서 제기하는 적용기준은 사안별로 정리하여 안내하며, 시행초 나
타나는 오류는 지속적으로 점검, 개선해 나갈 예정이다.
[전공의 수련환경 개선 일정 변경안]
항 목 | 내 용 | 시행일정 | |
당초 | 변경 | ||
최대 연속 수련시간 | ‣36시간 초과 금지, 응급상황시 40시간까지 가능 | 인턴 및 레지던트 1년차 | 전체적용 |
응급실 수련시간 | ‣12시간 교대, 예외시 24시간 교대 | 인턴 및 레지던트 1년차 | 전체적용 |
수련 간 최소 휴식시간 | ‣10시간 | 인턴 및 레지던트 1년차 | 전체적용 |
휴일 | ‣월평균 주당 1일(24시간) | 인턴 및 레지던트 1년차 | 전체적용 |
주당 최대 수련시간 | ‣4주 평균 80시간(당직시간 포함) + 교육적 목적을 위해 8시간 연장 가능 | 인턴 및 레지던트 1년차 | 4년차부터 적용 |
당직일수 | ‣주3일 초과 금지 | 인턴 및 레지던트 1년차 | 4년차부터 적용 |
휴가 | ‣연가 14일 | 인턴 및 레지던트 1년차 | 4년차부터 적용 |
당직수당 | ‣관련법령에 따라 당직일수 고려 지급 | 인턴 및 레지던트 1년차 | 1년차부터 적용 (변경없음) |
※ 수련시간 계측방법은 수련규칙에 규정
※ 4년차부터 적용항목은 매년 연차를 확대하여 2017년에는 1년차 및 인턴까지 모든 전공의 적용(수련기간 3년인 가정의학과, 예방의학과, 결핵과는 2014년 3년차부터 적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