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황, 대황 불법사용 다이어트 식품 판매업자 적발

  • 등록 2011.03.03 11:45: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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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각, 심장마비 등 우려 있어 식품 사용 금지된 마황 넣어 10억 상당 판매

 식약청 부산지방청은 식품 원료로 사용할 수 없는 ‘마황, 대황’을 넣은‘미인도우미(액상추출차)’ 제품을 불법 제조ㆍ판매한 박모씨 등 4명을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 위반 등으로 불구속 송치했다.
 적발된 제품은 액상추출차에 식욕억제 효과를 높이기 위하여 마황 성분 농도를 달리해(1~2단계 : 적응기, 3~4단계 : 체중 감량기, 5단계 : 유지기) 불법 첨가, 판매된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은 03. 5.부터 ’올 1월까지 인터넷 등을 통해 다이어트 제품으로 총 35,838kg(447,975포, 80ml/포) 시가 10억1천만원 상당을 판매해오다 이번에 덜미가 잡혔다.  
 부산청이 이들 제품을 수거해 검사결과한 결과 1포(80ml)기준, 마황 지표성분 에페드린(ephedrine)으로서, 1단계 38.56mg→ 2단계 34.16mg→ 3단계 57.28mg→ 4단계 71.67mg 검출됐다.
 식약청이 전문의약품으로 허가한 ‘에페드린’ 정제는 1정에 25mg이며, 1일 허용한도는 61.4mg인데 이들은 제품 판매 시 1일 2포 섭취을  권장해 소비자들은 최장 143mg의 에페드린 섭취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번 조사결과, 충북 제천에서 ‘원뿌리식품’ 식품제조 업체를 운영하는 박모씨(여, 51세)는 ‘03. 5.부터 ’11. 1.까지 ‘마황’, ’대황’을 사용, 1~5단계 제품  8,630kg(107,875포), 시가1억6천만원 상당의 제품(제품명 : 미인도우미)을   제조ㆍ판매(원뿌리광명 종합유통, 인터넷 등)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충북 제천시에서 ‘영창물산’ 농산물판매업체를 운영하는 김모씨(남, 51세)는 ‘04. 4.부터 ’06. 6.까지 취급할 수 없는 한약재 ‘마황, 대황’을 505kg (842근), 시가1백7십만원 상당을 식품제조업체 원뿌리식품에 판매했다.
 이밖에 경기도 광명에서 ‘원뿌리광명 종합유통’ 통신판매업체 최모씨 (남, 59세)는 ‘04. 5.부터 올 1월까지 ‘마황’, ‘대황’이 함유된 1~5단계 제품(제품명 : 미인도우미) 16,269kg(203,362포), 시가7억1천만원 상당을 판매한 것으로 드러나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 및 식품위생법 위반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 소매가격의 2배 이상 5배 이하 벌금 병과)으로 입건됐다.
 서울시 동대문구에서 ‘보문유통’ 식용약재상 운영하는 김모씨(남, 48세)는 ‘05. 1.부터 ’10. 12.까지 ‘마황’을 사용하여 3~4단계 제품을 무신고 제조 및 무표시 상태로 10,939kg(136,737포), 시가1억4천만원 상당을 판매(원뿌리광명 종합유통)하다 식품위생법 위반(1년이상 징역 또는 소매가격의 2배이상 5배이하 벌금 병과)으로 적발됐다.
 식약청은 이번에 적발된 제품을 섭취한 소비자들이 ‘두통, 메스꺼움, 손 떨림, 심장 박동증가, 어지러움증, 목마름’ 등의 부작용을 호소하는데도 ‘신진대사가 활발해지는 현상’ 이라고 속이는  수법을 사용했다고 설명했다.
 식약청은 판매목적으로 보관중인 ‘미인도우미’제품 31kg(427포), 및 ‘마황’, ‘대황’ 11kg을 압수하고 판매한 제품을 긴급회수조치 하도록 하는 한편, 만일 소비자가 ‘미인도우미’ 제품을 구입한 경우 즉시 섭취를 중단할 것을 당부하고, 앞으로도 부정 식품.의약품 근절을 위하여 위해사범에 대한 수사를 강화해 나아 갈 것이라고 밝혔다.

김영숙 기자 web@mymedi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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