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약외품 허가⋅화장품 원료, 쉽게 알 수는 없나요?

  • 등록 2011.08.05 13:18: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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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 의약외품·화장품분야 질의·응답집 발간

식품의약품안전청(청장 노연홍)은 2010년 접수된 의약외품 및 화장품 분야 민원질의 844건을 내용별로 분석하여 관련 업계 및 민원이해를 돕기 위한 2011년 의약외품·화장품분야 질의·응답집을 발간한다고 밝혔다. 

민원질의는 2010년 국민신문고와 식약청 사이버상담 및 민원실을 통해 접수된 것으로 내용 분석 결과, 화장품 원료지정에 대한 질의가 가장 큰 폭으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화장품 네거티브리스트제도 도입에 대비하여 2010년에만 관련규정을 네 번 개정할 만큼 배합한도 및 배합금지 목록을 대폭 정비한 결과로 분석된다.
   ※ 네거티브리스트제도 : 배합한도 및 배합금지 원료를 제외하고 화장품 원료를 제한 없이 사용할 수 있는 제도 

주요 질의 내용은 ▲기능성화장품 심사 관련 280건(‘09년 대비 140%증가) ▲화장품 원료지정 관련 237건(’09년 대비 474%증가) ▲의약외품 허가·심사 관련 217건(‘09년 대비 133%증가) 등이다.

 

식약청은 이번 질의·응답집 발간으로 의약외품 및 화장품 업계를 비롯한 관련 제품에 관심을 갖고 있는 이들에게 제품 개발에 필요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질의·응답모음집은 전자파일 형태로 관련 협회 등에 배포할 계획이며, 식약청 홈페이지(www.kfda.go.kr) → KFDA 분야별 정보→ 화장품에서 찾아볼 수 있다.

장건오 기자 kuno7@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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