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수탁계약서’만으로 의약품 위탁 제조 가능

  • 등록 2014.06.07 17:01:23
크게보기

식약처, 의약품 위탁 제조 시 사전 GMP 평가 절차 개선 전공정 위탁하는 품목에 대한 GMP 평가 개선방안 마련·시행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정승)는 위탁하여 제조하는 의약품의 제조 및 품질관리 기준(GMP) 평가를 개선하기 위해 ‘위탁 제조시 사전 GMP 평가 절차 개선 방안’을 마련했다.
 

이번 개선 방안은 올해 5월에 입법예고한「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일부 개정(안) 중 제조·판매 후 GMP 등 품질관리를 강화하고 위탁 제조하는 의약품의 GMP 평가 절차 등을 간소화하고 대상을 감축하는 내용의 시행 준비을 위해 마련하였다.
 

개선방안의 주요 내용은 GMP 평가를 마친 의약품을 제조하는 수탁자에게 동일한 의약품을 위탁하는 경우 위탁자는 ‘위수탁계약서’만을 제출하도록 하는 것이다.
 

기존에는 의약품을 위탁하여 제조하는 경우에도 3개 제조단위 실적 등 동일한 범위의 GMP 평가 자료를 제출해야 했다.

식약처는 이번 개선방안은 의약품 GMP 사후 관리를 강화하는 정책변화와 GMP 중복 평가를 개선해 달라는 제약업계의 요구를 반영한 것으로 최근 허가·신고 신청이 증가하는 위탁·제조 의약품에 대한 허가 심사 기간 단축 및 자원 낭비 감소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김민정 기자 imph7777@daum.net
Copyright @2015 메디팜헬스뉴스 Corp. All rights reserved.

PC버전으로 보기

(주)메디팜헬스뉴스/등록번호 서울 아01522/등록일자 2011년 2월 23일/제호 메디팜헬스/발행인 겸 편집인 노재영/발행소 서울특별시 송파구 송파대로 42길 45 메디팜헬스빌딩 1층/발행일자 2011년 3월 3일/청소년 보호 책임자 노재영/Tel. 02-701-0019 / Fax. 02-701-0350 /기사접수 imph7777@naver.com 메디팜헬스뉴스의 모든 기사는 저작권의 보호를 받습니다. 따라서 무단사용하는 경우 법에 저촉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