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평가원, 5월 진료심사평가위원회 심의사례 4개 항목 공개

  • 등록 2014.06.30 09:22: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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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O 불일치 간이식 후 시행한 혈장교환술 인정여부도 다뤄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손명세)은 2014년 5월 진료심사평가위원회에서  심의한 총 4개 항목의 사례별 청구(아래 표참조) 및 진료내역 등을 6월 30일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하였다.

공개하는 사례는 ▲다발성 양성골종양 수술 후 청구한 자28 양성골종양의 소파술 또는 절제술 2800% 인정여부 ▲ABO 불일치 간이식 후 시행한 혈장교환술 인정여부 ▲간이식술 후 부수술로 산정된 혈관성형술 및 혈전제거술 인정여부 ▲조혈모세포이식 요양급여대상 인정여부(아래 표 참조) 등이다.
   

진료심사평가위원회 심의사례 공개 (4개 항목)

제 목

페이지

1

다발성 양성골종양 수술 후 청구한 자28 양성골종양의 소파술 또는 절제술 2800% 인정여부

1

2

ABO불일치 간이식후 시행한 혈장교환술 인정여부

3

3

간이식술시 부수술로 산정된 혈관성형술 및 혈전제거술 인정여부

6

4

조혈모세포이식 요양급여대상 인정여부

9

조혈모세포이식분과위원회 심의사례 공개

구분

건수

결정사항

상병

결정내역

동종

126

인정: 95

골수이형성증후군: 22

Refractory anemia type은 다음 중 하나이상의 소견이 확인되는 경우 요양급여 대상임.

말초혈액검사 결과 절대호중구 수(ANC) 500/이하 또는 혈소판20,000/이하

혈색소6.0(소아8.0)g/이상을 유지하기 위하여 한 달에 1회 이상의 수혈이 필요할 때

 

고시 기준에 적합하여 요양급여대상자로 인정함.

급성골수성백혈병: 40

골수 검사 결과 아세포(blast)의 비율이 5%이하이고 말초혈액검사 결과 정상 범위인 완전 관해 된 때로 고시 기준에 적합하여 요양급여대상자로 인정함.

급성림프모구백혈병: 18

골수 검사 결과 아세포(blast)의 비율이 5% 이하이고 말초혈액검사 결과 정상 범위인 완전 관해 된 때. 다만, 15세 미만의 소아에서 1차 완전관해 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1의 소견이 있는 고위험군에 한함.

염색체 검사에서 다음 하나 또는 그 이상의 소견이 있음

t(9:22) 혹은 bcr/abl양성

t(4:11)

t(8:14)

t(2:8)

t(8:22)

t(8:21)

t(1:19)

염색체수 44이하

1세미만

백혈구 수 100,000/이상

관해 유도에 실패한 경우(2835일째 골수 내 아세포 5%이상)

biphenotype 또는 mixed lineage

ALL L3 또는 SmIg 양성

 

고시 기준에 적합하여 요양급여대상자로 인정함.

다발성골수종: 2

다음의 조건에 모두 부합되어야 함.

ECOG Scale 0-1

부분관해 이상의 치료반응을 보인 경우 (부분관해란 M단백이 치료 전보다 50%이상 감소되는 것을 의미함)

만성신부전이 아닌 경우

 

고시 기준에 적합하여 요양급여대상자로 인정함

만성골수성백혈병: 2

다음 각 호 해당하는 가속기 또는 급성 발증의 소견이 아닌 만성기인 때

빈혈정도가 심해짐

Cytogenic clonal evolution

Blood or marrow blast 15~30%

Blood or marrow promyelocyte 30%이상

Blood or marrow basophil 20%이상

혈소판 100,000/이하에 해당하는 가속기 또는 급성 발증의 소견이 아닌 만성기인 때

 

고시 기준에 적합하여 요양급여대상자로 인정함

악성림프종: 2

자가 조혈모세포이식 후 재발된 경우로서 구제항암화학요법에 부분반응 이상의 치료반응을 보이는 경우로 고시 기준에 적합하여 요양급여대상자로 인정함.

중증재생불량성빈혈: 9

골수검사결과 세포충실도가 심하게 낮으면서(cellularity25%이하이거나 2550%이더라도 조혈관련세포가 남아있는 세포의 30% 이하), 말초혈액검사 결과 다음 중 2개 이상의 소견이 확인되는 때 요양급여 대상임.

절대호중구 수(ANC)500/이하

교정 망상적혈구 1.0% 이하

혈소판 20,000/이하

 

고시 기준에 적합하여 요양급여대상자로 인정함.

불인정 : 31

급성골수성백혈병: 18

급성골수성백혈병으로 동종 조혈모세포이식예정인 동 건은 골수검사결과 아세포(blast)의 비율이 5% 이하이고 말초혈액 검사 결과 정상 범위인 완전관해 된 때요양급여 대상이나 제출한 검사결과 완전관해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요양급여 대상자로 인정하지 아니함.

조혈모세포이식의 요양급여에관한기준(보건복지부 고시 제2008-150,2008.12.1) 4(요양급여대상자기준)(별표)1--(1)조혈모세포이식을 받고자 하는 자는 시술일 현재 만 65세 미만이어야 한다.”로 되어 있으나 동 건은 연령이 만65세 이상으로 요양급여대상자로 인정하지 아니함.

급성골수성백혈병으로 진단되어 1 동종조혈모세포이식 후 재발되어 2차 반일치 동종조혈모세포이식 예정인 동 건은 동 상병에 2반일치 동종조혈모세이식에 대한 임상연구, 치료성적 및 효과 등에 대한 자료가 충분히 축적되지 아니한바 요양급여대상자로 인정하지 아니함.

급성림프모구백혈병: 2

급성림프모구백혈병으로 진단되어 1 동종조혈모세포이식 후 재발되어 2차 반일치 동종조혈모세포이식 예정인 동 건은 동 상병에 2반일치 동종조혈모세이식에 대한 임상연구, 치료성적 및 효과 등에 대한 자료가 충분히 축적되지 아니한바 요양급여대상자로 인정하지 아니함.

만성육아종증: 1

만성육아종증의 경우 면역결핍 유전자로 인해 반복되는 감염으로 전신감염을 일으킬 수 있는 질환으로 동종조혈모세포이식이 유일한 치료방법임. 동 건은 반복적인 감염으로 인한 입원치료로 완치를 위해 동종조혈모세포이식이 필요하다는 소견이나 최근 유전자 검사결과가 제출되지 아니하여 현재 질병상태를 판단하기 곤란한 바 요양급여 대상자로 인정하지 아니함.

비스코트올드리치증후군

(Wiskott-Aldrich syndrome): 1

비스코트올드리치증후군(Wiskott-Aldrich syndrome) 면역결핍으로 인하여 조기사망하는 희귀질환으로 조혈모세포이식이 효과적인 치료방법이나 1차 동종 혈연 반일치 조혈모세포이식이 신청된 동 건은 공여자(형제공여)에 대한 유전자 검사가 없고, 동 상병에 Haploidentical 이식에 대한 임상연구, 치료성적 및 효과 등에 대한 자료가 충분히 축적되지 아니하여 인정키 곤란한 바 요양급여대상자로 인정하지 아니함..

골수이형성증후군: 3

조혈모세포이식의 요양급여에관한기준(보건복지부 고시 제2008-150,2008.12.1) 4(요양급여대상자기준)(별표)1--(1)조혈모세포이식을 받고자 하는 자는 시술일 현재 만 65세 미만이어야 한다.”로 되어 있으나 동 건은 연령이 만65세 이상으로 요양급여대상자로 인정하지 아니함

골수이형성증후군으로 진단되어 1 동종조혈모세포이식 후 재발되어 2차 반일치 동종조혈모세포이식 예정인 동 건은 동 상병에 2반일치 동종조혈모세이식에 대한 임상연구, 치료성적 및 효과 등에 대한 자료가 충분히 축적되지 아니한바 요양급여대상자로 인정하지 아니함.

골수이형성증후군 상병으로 진단되어 동종조혈모세포이식 예정인 동 건은 제출된 자료 및 검사 결과 참조 IPSS 0.5, intermediate-1이며 MDS 상병에 이식으로 인한 위험률 등을 고려하여 현재 상황이 반드시 이식이 필요하다고 판단하기 어려워 요양급여대상자로 인정하지 아니함.

중증재생불량성빈혈: 2

중증재생불량성빈혈 상병으로 1 동종조혈모세포이식 후 재발되어 2차 반일치 동종조혈모세포이식 예정인 동 건은 동 상병에 2반일치 동종조혈모세이식에 대한 임상연구, 치료성적 및 효과 등에 대한 자료가 충분히 축적되지 아니한바 요양급여대상자로 인정하지 아니함.

조혈모세포이식의 요양급여에 관한기준(보건복지부고시 제2008-150, 2008.12.1) 4(요양급여대상자기준) 별표2--(4)에 의하면 중증재생불량성빈혈은 골수검사결과 세포충실도가 심하게 낮으면서(cellularity25%이하이거나 25~50%이더라도 조혈관련세포가 남아있는 세포의 30% 이하), 말초혈액검사 결과 ()절대호중구 수(ANC)500/이하 () 교정 망상적혈구 1.0% 이하 () 혈소판 20,000/이하 중 2개 이상의 소견이 확인되는 때요양급여 대상이나 동 건은 제출된 검사 결과 참조하여 고시인정기준이 동시에 2개 이상 소견이 확인되지 않고 다른 날 한 가지 소견만 적합한 건으로 요양급여대상자로 인정하지 아니함.

악성림프종: 3

조혈모세포이식의 요양급여에 관한기준(보건복지부고시 제2008-150, 2008.12.1) 4(요양급여대상자기준)별표 2--(7)에 의하면 악성림프종은 자가조혈모세포이식 후 재발된 경우로서 구제항암화학요법에 부분반응 이상의 치료반응을 보이는 경우요양급여 대상이나 동 건은 비호지킨림프종(Peripheral T-Cell lymphoma)상병에 1차 동종조혈모세포이식이 신청된 건으로 고시 기준에 해당되지 않고 항암화학요법 후 부분반응이 확인된 자료가 미제출되어 현재 상태가 동종조혈모세포이식이 반드시 필요한 상황으로 판단되지 아니한 바 요양급여 대상자로 인정하지 아니함.

조혈모세포이식의 요양급여에 관한기준(보건복지부고시 제2008-150, 2008.12.1) 4(요양급여대상자기준)별표 2--(7)에 의하면 악성림프종은 자가조혈모세포이식 후 재발된 경우로서 구제항암화학요법에 부분반응 이상의 치료반응을 보이는 경우요양급여 대상이나 호지킨림프종상병으로 영상 검사결과 부분반응 이상이 확인되지 않고 1차 동종조혈모세포이식 예정으로 고시 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한 바 요양급여대상자로 인정하지 아니함.

CMML: 1

(만성골수단핵세포성백혈병)

만성골수단핵세포성백혈병 상병으로 진단되어 Haploidentical 동종조혈모세포이식 예정인 동 건은 제대혈 검색에 대한 자료가 제출되지 않았고, 동 상병에 Haploidentical 이식에 대한 임상연구, 치료성적 및 효과 등에 대한 자료가 충분히 축적되지 아니한 바 요양급여대상자로 인정하지 아니함.

자가

107

인정:87

급성골수성백혈병: 8

골수 검사 결과 아세포(blast)의 비율이 5%이하이고 말초혈액검사 결과 정상 범위인 완전 관해 된 때로 고시 기준 적합하여 요양급여 대상자로 인정함.

Acute promyelocytic leukemia 진단받고 2차 재발 후 3차관해 되어 자가조혈모세포이식 예정인 동 건은 현재 동 상병에 3차관해 된 상태로 advanced disease로 확인되어 형제간 조직적합성항원 검사결과 일치하는 공여자가 없는 자료 첨부되어 신청된 자가조혈모세포이식은 요양급여 대상자로 인정함.

다발성골수종: 31

다발성골수종의 진단 기준에 맞고 이식 적응증에 적합한 경우(다발성골수종 stage 이상)고시 기준에 적합하여 요양급여 대상자로 인정함.

포엠증후군: 1

포엠증후군(POEMS syndrome)은 진단기준에 적합한 경우 사례별로 인정하고 있음.

 

포엠증후군(POEMS syndrome)으로 자가 조혈모세포이식예정인 동 건은 제출한 진료내역을 검토한 결과 포엠증후군의 필수적인 진단기준(mandatory criteria) 주요 진단 기준(major criteria), 부수적 진단기준(minor criteria)등에 해당하므로 사례별로 인정함.

비호지킨림프종: 36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1차 항암화학요법에 반응이 있는 고위험군 또는 재발 후 구제항암화학요법에 부분 반응(종양의 크기가 전체적으로 50% 이상 감소하고 2차적 병변의 악화가 없고 새로운 병변의 출현이 없는 상태가 4주 이상 지속되는 경우) 있는 표준위험군의 경우

LDH가 정상보다 높고 Ann Arbor Stage또는 인 경우

High grade subtype 상병인 경우

Lymphoblastic Lymphoma

Immunoblastic Lymphoma

Mantle cell Lymphoma

Small noncleaved cell Lymphoma

Bulky mass(종양의 크기가 10cm이상임)

Peripheral T-cell Lymphoma

Primary mediastinal diffuse large B cell Lymphoma

NK/T cell lymphoma

Lymphoma-associated hemophagocytic syndrome

표준항암화학요법에 반응을 보이지 않는 불응성 사례 중 구제 항암화학요법에 부분반응 이상을 보이는 경우

 

고시 기준 적합하여 요양급여 대상자로 인정함.

유전분증: 4

(AL amyloidosis)

AL type 유전분증(light chain 유전분증)은 자가조혈모세포이식이 효과적이라는 연구 자료들이 보고되고 있으므로 AL type의 유전분증을 확진 받은 경우 사례별로 자가조혈모세포이식을 인정함.

 

동 건들은 제출한 진료기록부를 검토한 결과 AL type 유전분증으로 확인되는 바 요양급여 대상자로 인정함.

호지킨림프종: 4

표준항암화학요법 후 완전관해에 도달하지 않는 경우

재발 후 구제항암화학요법에 부분 반응이상인 경우

 

고시기준에 적합하여 요양급여 대상자로 인정함.

원시신경외배엽종양(PNET): 1

수모세포종: 2

보건복지부 고시 제2008-149('08.12.1시행)의하면 "2회 연속적인 고용량 항암화학요법 및 자가 조혈모세포이식(Tandem Transplantation)()신경아세포종, 수모세포종(Medulloblastoma), 원시신경외배엽종양(PNET), 비정형기형/횡문근종양(AT/RT), () 다발성골수종 인정기준에 적합한 경우 고시 기준 적합하여 요양급여 대상자로 인정함.

1차 인정

2차 불인정

: 1

윌름스종양: 1

보건복지부 고시 제2008-149('08.12.1시행)의하면 "2회 연속적인 고용량 항암화학요법 및 자가 조혈모세포이식(Tandem Transplantation)()신경아세포종, 수모세포종(Medulloblastoma), 원시신경외배엽종양(PNET), 비정형기형/횡문근종양(AT/RT), () 다발성골수종 인정기준에 적합한 경우 요양급여토록 되어있음.

 

2회 연속적인 고용량 항암화학요법 및 자가 조혈모세포이식(Tandem Transplantation)을 예정하고 있는 건으로 제출한 진료내역을 검토한 결과 조직검사상 윌름스종양으로 진단되어 1차 자가이식에 한하여 요양급여로 인정하며 2차 자가이식은 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하므로 요양급여로 인정하지 아니함.

불인정: 19

급성골수성백혈병: 1

조혈모세포이식의 요양급여에관한기준(보건복지부 고시 제2008-150,2008.12.1) 4(요양급여대상자기준)(별표)1--(1)조혈모세포이식을 받고자 하는 자는 시술일 현재 만 65세 미만이어야 한다.”로 되어 있으나 동 건은 연령이 만65세 이상으로 요양급여대상자로 인정하지 아니함.

다발성골수종: 5

다발성골수종은 진단 기준에 맞고 이식 적응증에 적합한 경우 자가조혈모세포이식을 인정함.

 

다발성골수종 상병으로 자가조혈모세포이식 예정인 건들 제출한 검사결과를 참조할 때 조혈모세포이식이 반드시 요구되는 다발성골수종의 범주에 포함된다고 판단하기 곤란함. 따라서 요양급여 대상자로 인정하지 아니함.

조혈모세포이식의 요양급여에 관한기준(보건복지부 고시 2008-150, 2008.12.1) 4(요양급여대상자기준)(별표)1--(1)조혈모세포식을 받고자 하는 자는 시술일 현재 65 미만이어야 한다.” 되어 있으나 동 건은 연령이 만65세 이상으로 요양급여대상자로 인정하지 아니함.

조혈모세포이식의 요양급여에관한기준(보건복지부 고시 제2008-149,2008.12.1) <2회 연속적인 고용량 항암화학요법 및 조혈모세포이식(tandem transplantaion)>에서 "다발성골수종은 1차는 자가, 2차는 자가 또는 동종 조혈모세포이식 다음 각 호 1에 해당하는 경우 요양급여대상자로 인정함

1차 이식으로 진행성(progressive) 소견을 보이지 않으면서 VGPR(very good Partial Response, M단백이 치료 전보다 90%이상 감소되는 것을 의미) 이상의 반응에 도달하지 않은 경우

: 6개월 이내에 2차 이식(자가 또는 동종)을 원칙으로 하되, 동 기간을 초과하게 될 경우 사유서를 참조하여 사례별로 결정함.

1차 이식으로 진행성의(progressive) 소견을 보이는 경우

: 2차 이식으로 동종 조혈모세포이식 시행을 원칙으로 하여 사유서를 참조하여 사례별로 결정함.

1차 이식으로 VGPR(very good Partial Response) 이상의 반응을 보인 경우

: 경과관찰에서 진행성(progressive) 소견을 보이는 경우에 한하여 2차 이식(자가 또는 동종)을 원칙으로 하여 사유서를 참조하여 사례별로 결정함

동 건은 1차 자가조혈모세포 이식 후 M 단백은 VGPR 유지되나, 골수검사결과 plasma cells은 이식전후 유의한 변화가 없고 β-2 microglobulin진단시부터 이식이후 꾸준히 상승하여 1차 자가조혈모세포이식에 반응이 있다고 판단하기 곤란하며 해당 tandem 이식 기준에도 부합하지 아니한 바 두 번째 자가조혈모세포이식이 반드시 필요한 경우로 판단하기 곤란함. 따라서 요양급여 대상자로 인정하지 아니함.

대세포신경내분비암: 1

(Large cell neuroendocrine carcinoma)

Large cell neuroendocrine carcinoma로 진단되어 자가 조혈모세포이식 예정인 동 건은 동 상병에 자가조혈모세포이식에 대하여는 치료 성적 및 효과 등에 대한 의학적 타당성에 대한 근거가 미비하며, 조혈모세포이식의 요양급여에 관한 기준(보건복지부 고시 제2008-150,2008.12.1) 4(요양급여대상자기준)(별표)1--(1)조혈모세포이식을 받고자 하는 자는 시술일 현재 만 65세 미만이어야 한다.”로 되어 있으나 동 건은 연령이 만65세 이상으로 요양급여대상자로 인정하지 아니함.

심장의 유전분증: 1

(Cardiac amyloidosis)

AL type 유전분증(light chain 유전분증)은 자가조혈모세포이식이 효과적이라는 연구 자료들이 보고되고 있으므로 AL type의 유전분증을 확진 받은 경우 사례별로 자가조혈모세포이식을 인정하고 있음.

동 건은 심장기능장애가 지속되어 이식으로 인한 위험성이 높으며 제출한 진료기록부를 검토한 결과 AL type 유전분증으로 확인되지 아니하여 요양급여 대상자로 인정하지 아니함.

신장외 악성 횡문양 종양: 1

(Extrarenal malignant rhabdoid tumor)

보건복지부 고시 제2008-149('08.12.1시행)에 의하면 " 2회 연속적인 고용량 항암화학요법 및 자가 조혈모세포이식(Tandem Transplantation)()신경아세포종, 수모세포종(Medulloblastoma), (AT/RT), () 다발성골수종 인정기준에 적합한 경우 요양급여토록 되어있음. Extrarenal malignant rhabdoid tumor 상병으로 진단되어 1차 자가조혈모세포이식 후 3개월만에 2차 자가조혈모세포이식(Tandem transplantation)예정인 동 건은 현재까지 동 상병에 대한 Tandem transplantation의 임상연구 및 치료성적과 효과 등에 대한 근거가 확인되지 아니하였으며 조혈모세포이식 시술대상 인정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한바 요양급여대상으로 인정하지 아니함.

융모암: 1

Choriocarcinoma

Mediastinal germ cell tumor(choriocarcinoma), brain/lung/bone/pericardium에 전이되어 재발 후 Mediastimun의 반응평가가 이루어지지 않으며 제출된 영상검사결과 현 상태가 이식에 적합한 상태라고 판단하기 곤란한 바 요양급여 대상자로 인정하지 아니함.

포엠증후군: 1

(POEMS syndrome)

포엠증후군(POEMS syndrome)은 진단기준에 적합한 경우 사례별로 인정하고 있음.

 

포엠증후군(POEMS syndrome)으로 자가 조혈모세포이식예정인 동 건은 제출한 진료내역을 검토한 결과 포엠증후군의 필수적인 진단기준(mandatory criteria) 주요 진단 기준(major criteria), 부수적 진단기준(minor criteria)등에 해당해야 하나 동 건은 주요 진단 기준에 해당하는 진료내역이 확인되지 아니한 바 요양급여대상자로 인정하지 아니함.

난황낭종양: 1

(Yolk sac tumor)

자가조혈모세포이식을 하고자 할 때에는 골수검사 결과상 림프종의 침범소견 여부를 확인하여 골수의 침범이 없어야 함.

Yolk sac tumor상병 진단되어 자가조혈모세포이식 예정인 동 건은 최근 골수상태를 확인할 수 있는 골수검사가 제출되지 아니하여 이식에 적합한 골수상태 여부 판단이 곤란한 바 요양급여 대상자로 인정하지 아니함.

비호지킨림프종: 3

자가조혈모세포이식을 하고자 할 때에는 골수검사 결과상 림프종의 침범소견 여부를 확인하여 골수의 침범이 없어야 함.

 

동 건은 최근 골수상태를 확인할 수 있는 골수검사제출되지 아니하여 이식에 적합한 골수상태 여부 판단이 곤란한 바 요양급여 대상자로 인정하지 아니함.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1차 항암화학요법에 반응이 있는 고위험군 또는 재발 후 구제항암화학요법에 부분 반응(종양의 크기가 전체적으로 50% 이상 감소하고 2차적 병변의 악화가 없고 새로운 병변의 출현이 없는 상태가 4주 이상 지속되는 경우) 있는 표준위험군의 경우 요양급여 대상임.

LDH가 정상보다 높고 Ann Arbor Stage또는 인 경우

High grade subtype 상병인 경우

Lymphoblastic Lymphoma

Immunoblastic Lymphoma

Mantle cell Lymphoma

Small noncleaved cell Lymphoma

Bulky mass(종양의 크기가 10cm이상임)

Peripheral T-cell Lymphoma

Primary mediastinal diffuse large B cell Lymphoma

NK/T cell lymphoma

Lymphoma-associated hemophagocytic syndrome

표준항암화학요법에 반응을 보이지 않는 Refractory casesalvage chemotherapy에 부분반응 이상을 보이는 경우 요양급여 대상임.

동 건들은 비호지킨림프종으로 진단되어 자가조혈모세포이식 예정인 건들로 제출된 자료참조 부분반응이 확인되지 않으므로 요양급여 대상자로 인정하지 아니함.

미숙기형종(Immature teratoma): 1

신경아세포종: 1

PNET: 1

거대세포 교모세포종: 1

(Giant cell glioblastoma)

보건복지부 고시 제2008-149('08.12.1시행)에 의하면 " 2회 연속적인 고용량 항암화학요법 및 자가 조혈모세포이식(Tandem Transplantation)()신경아세포종, 수모세포종(Medulloblastoma), 원시신경외배엽종양(PNET), 비정형기형/횡문근종양(AT/RT), () 다발성골수종 인정기준에 적합한 경우 요양급여 하도록 되어 있음.

 

조직검사결과 각각 Immature teratoma, Giant cell glioblastoma로 진단받고 1, 2차 자가조혈모세포이식 예정인 동 건은 고시 기준 외 상병으로 요양급여 대상자로 인정하지 아니함.

자가조혈모세포이식을 하고자 할 때에는 골수검사 결과상 신경아세포종의 침범소견 여부를 확인하여 골수의 침범이 없어야 함.

동 건은 제출된 골수검사결과 신경아세포종의 침범이 지속되는 상태로 이식하기에 적절한 골수상태로 판단하기 곤란한 바 요양급여대상자로 인정하지 아니함.

조혈모세포이식의 요양급여에 관한기준(보건복지부 고시 제2008-150,2008.12.1) 4(요양급여대상자기준)(별표)2--(10)()에 원시성신경외배엽종양(PNET)수술이나 항암화학요법에 부분반응이 있는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 진단 시 3세 이하 수술 후 잔여 종괴가 1이상인 경우 두개강 내 전이가 있는 경우 재발 후 추가 방사선치료가 불가능한 때로 되어 있으나 동 건은 PNET로 진단되어 자가조혈모세포이식(Tandem Transplantation)을 예정하고 있으나 위 각호에 해당하는 고위험 소견이 확인되지 않는 바 요양급여대상자로 인정하지 아니함.

제대혈

7

인정: 5

급성림프모구백혈병: 4

골수 검사 결과 아세포(blast)의 비율이 5% 이하이고 말초혈액검사 결과 정상 범위인 완전 관해 된 때. 다만, 15세 미만의 소아에서 1차 완전관해 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1의 소견이 있는 고위험군에 한함.

염색체 검사에서 다음 하나 또는 그 이상의 소견이 있음

t(9:22) 혹은 bcr/abl양성

t(4:11)

t(8:14)

t(2:8)

t(8:22)

t(8:21)

t(1:19)

염색체수 44이하

1세미만

백혈구 수 100,000/이상

관해 유도에 실패한 경우(2835일째 골수 내 아세포 5%이상)

biphenotype 또는 mixed lineage

ALL L3 또는 SmIg 양성

 

고시 기준에 적합하여 요양급여대상자로 인정함.

중증재생불량성빈혈: 1

골수검사결과 세포충실도가 심하게 낮으면서(cellularity25%이하이거나 2550%이더라도 조혈관련세포가 남아있는 세포의 30% 이하), 말초혈액검사 결과 다음 중 2개 이상의 소견이 확인되는 때 요양급여 대상임.

절대호중구 수(ANC)500/이하

교정 망상적혈구 1.0% 이하

혈소판 20,000/이하

 

고시 기준에 적합하여 요양급여대상자로 인정함.

불인정: 2

급성림프모구백혈병: 2

급성림프모구백혈병으로 동종 조혈모세포이식예정인 동 건은 골수검사결과 아세포(blast)의 비율이 5% 이하이고 말초혈액 검사 결과 정상 범위인 완전관해 된 때요양급여 대상이나 제출한 검사결과 완전관해가 확인되지 않는 바 요양급여 대상자로 인정하지 아니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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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숙 기자 imph7777@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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