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의 IMS 시술 행위 위법 아니다.

  • 등록 2014.09.12 17:05: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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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의사의 의료법 위반 관련 대법원 판결에 대한 입장 밝혀

대법원은 지난 9월 4일, 의료법 위반 등으로 기소된 의사가 본인의 의료행위는 IMS(Intramuscular Stimulation) 시술이라고 주장하여 하급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사건과 관련하여 피고인이 한방 의료행위인 침술행위를 하였다고 보고 이 사건을 다시 심리, 판단하도록 원심법원에 파기, 환송키로 하였다.

 

이와 관련,대한의사협회는 대법원의   판결이 의료행위와 한방의료행위가 명백하게 구분되어야 한다는 사실과 비록 의료인이라 하더라도 ‘면허된 것 이외의 의료행위’에 대해서는 법으로 엄격히 금지되어야 한다는 사실을 분명하게 재확인하였다는 점에서 일단 환영의 뜻을  밝혔다.

 

의협은 대법원 판결문에 따르면 원심 판결 중 무죄 부분을 파기하고 이를 원심에 환송하는 이유는 해당 의사가 의료행위인 IMS 시술을 한 것이 아니라 한방의 침을 이용하여 IMS의 타겟팅(목표점)에 해당하지 않는 지점에 침을 놓는 등 한방 의료행위인 침술행위를 하였기 때문이라는 것이므로, 의사협회는 금번 대법원 판결을 계기로 의사의 한방의료행위, 한의사의 의료행위는 엄격히 금지되어야 한다는 분명한 입장을 밝히며, 아울러 의료행위와 한방의료행위를 명확하게 구분하기 위해 의료법에 각각의 용어에 대한 정의규정 신설도  희망했다.

 

의사협회는 일부 언론에서 금번 대법원의 판결이 의사들의 IMS행위 자체를 불법으로 판단한 것처럼 잘못된 보도를 하고 있어 심히 우려스럽다는 입장이며, 금번 대법원의 판결은 IMS 행위가 위법이라고 판결을 내린 것이 아니라 해당 의사의 행위가 의사에게 면허된 것 이외의 행위, 즉 한방 침술행위라고 보아 의료법 위반이라고 판결을 내린 것으로, IMS행위 자체에 대하여 어떠한 판결을 내린 것이 전혀  아니라는 점도 확인했다.

 

IMS는 현재 캐나다, 미국, 영국 등 대부분의 선진국에서 시술되고 있는 의료행위로 전문적인 임상 경험을 이용하여 근육에 존재하는 운동점이나 근육 구축현상을 발견하여 이를 풀어주는 지극히 과학적인 방법에 근거한 의료행위로, 이번 판결은 IMS가 위법임을 뜻하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다. 

 

 

김 영숙 기자 kimybceo@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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