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평원, 자동차보험 진료비 늦장 심사 여전

  • 등록 2014.10.16 10:5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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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정림의원,업무 효율화를 통한 신속 업무처리 프로세스 확립해야

문정림 의원(보건복지위원회, 새누리당 비례대표)2014년 국정감사를 위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하 심평원)이 자동차보험 심사를 위탁받은 이후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자동차 보험 진료비 심사의 법정 기일(15) 준수율이 38.6%에 불과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대해 질의한 결과 25일이내 심사시 30일에 진료비를 지급하는데 문제가 없다고 심평원 관계자는 밝혔다
 
20137월 심평원 자동차보험 진료비 위탁심사 이후 1년간, 의료기관 종별 자동차보험 심사 실적(심사결정금액)을 확인한 결과, 종합병원(26.7%), 병원(19.8%), 의원(19.1%) 순으로 많았다[1].
 
심사결정?조정 현황의 경우, 조정건수는 27.2%, 조정총액은 4.0%였으며[2], 의료기관 종별로는 한의원의 조정 비율이 높았다[조정건율(44.1%), 조정액율(6.3%)] [3]
 
전체 청구반송률은, 2013737.9%에서 201465.3%로 지속적으로 감소하였다. 특히, 영상의학과의 경우 20138월 이후 감소하다가 20144월 이후 다시 증가하고 있다[4]. 반송사유는 중복청구(34.7%), 사고접수번호 기재누락 또는 착오(29.9%) 순으로 많았다[5].
 
 
심사결정 건에 대해 의료기관 및 보험회사등의 이의제기율은, 2013년 하반기 3.7%에 비해 2014년 상반기 2.6%로 감소하였으며, 이의제기인정율 역시 39.1%에서 28.5%로 감소하였다. 한편 의료기관의 이의제기 인정율이 2013년 하반기 78.2%에 비해 2014년 상반기 46.4%로 보험회사에 비해 월등히 높았다[6].
 
한편, 자동차 보험 진료비 심사청구는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시행규칙에 따르면, 15일 이내에 처리하도록 되어 있으나, 심평원은 20137월 업무 개시 후 접수한 1,0206천 여건 중 6266천 여건(61.4%)에 대해 15일을 넘겨 처리했으며 30일을 초과한 경우도 1592천 여건(15.6%)에 달했다[7].
 
문정림 의원은 2013년 국감에서 법정기일을 초과하여 심사를 지연할 경우 제때 한 경우 제때 진료비를 받지 못하기 때문에 이를 방지하기 위하여 보다 신속한 업무 프로세스 확립이 필요하다고 강조한바 있다. 이어 문 의원은 “20141월 이후 법정기일 준수율은 높아지고 있으나, 20146월 심사에서도 여전히 44%정도 법정기일을 준수하지 못한다, “법정기일 준수를 위해 더욱 노력해 달라고 당부했다.
[1]
자동차보험 심사 실적(종별)
(‘13.7~’14.6월 현재, 단위 : , %, 백만원)
 접수심사결정
 건수금액건수금액
총합계11,226,069
(100%)
1,292,644
(100%)
10,155,185
(100%)
1,083,118
(100%)
상급종합병원326,542
(2.9%)
180,676
(14.0%)
275,030
(2.7%)
143,574
(13.3%)
종합병원1,200,463
(10.7%)
351,276
(27.2%)
1,051,509
(10.35%)
289,478
(26.7%)
병원2,049,379
(18.3%)
255,515
(19.8%)
1,844,222
(18.2%)
214,228
(19.8%)
요양병원108,108
(0.9%)
41,831
(3.2%)
97,178
(1.0%)
36,810
(3.4%)
의원4,050,048
(36.1%)
237,431
(18.4%)
3,707,337
(36.5%)
207,306
(19.1%)
한방병원617,854
(5.5%)
65,397
(5.0%)
566,924
(5.6%)
55,857
(5.2%)
한의원2,857,152
(25.4%)
157,687
(12.2%)
2,599,283
(25.6%)
133,779
(12.4%)
치과병원8,111
(0.1%)
934
(0.1%)
6,958
(0.0%)
676
(0.0%)
치과의원8,412
(0.1%)
1,897
(0.1%)
6,744
(0.0%)
1,410
(0.1%)
<심평원 제출 자료를 문정림 의원실에서 재구성>
 

[2]
자동차보험 월별 심사결정?조정 현황
(‘13.7~’14.6월 현재, 단위: 천 건, %, 백만 원)
심사연월심결건수심결진료비총액조정건수조정총액
     
20130755971
(20.0%)
22
(3.7%)
20130829625,42486
(29.1%)
978
(3.8%)
20130943040,167118
(27.4%)
1,733
(4.3%)
20131085891,477232
(27.0%)
3,844
(4.2%)
201311991106,508232
(23.4%)
3,935
(3.7%)
2013121,233122,602257
(20.8%)
4,260
(3.5%)
2014011,078115,013250
(23.2%)
4,147
(3.6%)
201402965113,950296
(30.7%)
4,712
(4.1%)
2014031,002124,076303
(30.2%)
4,689
(3.8%)
2014041,357140,019472
(34.8%)
6,418
(4.6%)
201405950110,500259
(27.3%)
4,568
(4.1%)
20140699192,785258
(26.0%)
4,122
(4.4%)
총합계10,1561,083,1182,764
(27.2%)
43,428
(4.0%)
<심평원 제출 자료를 문정림 의원실에서 재구성>
 
 

[3]
의료기관 종별 자동차보험 심사 조정률
(‘13.7~’14.6월 현재)
종별 구분조정건율조정액률
상급종합병원35.4%3.3%
종합병원27.6%3.4%
병원21.7%4.4%
요양병원23.3%3.2%
의원17.0%2.6%
한방병원31.6%4.2%
한의원44.1%6.3%
치과병원15.2%2.3%
치과의원7.5%2.3%
<심평원 제출 자료>
 
[4].
전체 과목, 영상의학과 자동차보험 심사 청구반송률
(‘13.7~’14.6월 현재, 단위: , %)
전체영상의학과
20130737.9%18.3%
20130824.6%22.4%
20130911.6%11.1%
2013109.5%6.7%
2013117.8%3.8%
2013127.3%5.6%
2014016.7%3.2%
2014025.8%4.7%
2014035.0%1.9%
2014045.1%3.4%
2014055.0%4.7%
2014065.3%7.0%
<심평원 제출 자료>
 
[5]
자동차보험 심사반송 사유
(‘13.7~’14.6월 현재, 단위: )
구분중복청구사고접수번호
기재누락 또는 착오
기타
956,690
(100%)
332,146
(34.7%)
286,061
(29.9%)
338,483
(35.4%)
<심평원 제출 자료>
 
[6]
자동차보험 심사 이의신청 제기율 / 인정율(보험회사, 의료기관)
(‘13.7~’14.6월 현재)
구분이의제기접수이의제기율
(%)
이의제기인정율
(%)
건수()금액
(백만 원)
2013년 하반기142,63312,0723.739.1
의료기관49,6963,6356.878.2
보험회사등92,9378,4372.48.3
2014년 상반기164,67712,7182.628.5
의료기관108,1327,292 5.946.4
보험회사등56,5455,4260.97.6
<심평원 제출 자료>


[7]
자동차보험 심사소요일 현황(심사결정 건 기준)
(‘13.7~’14.6월 현재, 단위 : , %)
총합계15일 이내16~2021~2526~3030일 초과
총합계10,206,258
(100.0)
3,940,572
(38.6)
1,803,800
(17.7)
1,281,730
(12.6)
1,588,270
(15.6)
1,591,886
(15.6)
2013074,798
(100.0)
4,798
(100.0)
0
(0.0)
0
(0.0)
0
(0.0)
0
(0.0)
201308299,486
(100.0)
185,567
(62.0)
108,504
(36.2)
5,415
(1.8)
0
(0.0)
0
(0.0)
201309427,801
(100.0)
64,238
(15.0)
100,152
(23.4)
154,665
(36.2)
67,518
(15.8)
41,228
(9.6)
201310858,194
(100.0)
11,316
(1.3)
23,186
(2.7)
114,999
(13.4)
275,612
(32.1)
433,081
(50.5)
201311991,228
(100.0)
58,592
(5.9)
74,802
(7.5)
268,340
(27.1)
342,531
(34.6)
246,963
(24.9)
2013121,233,384
(100.0)
236,563
(19.2)
302,906
(24.5)
283,438
(23.0)
287,216
(23.3)
123,261
(10.0)
2014011,078,774
(100.0)
493,996
(45.8)
171,047
(15.8)
123,573
(11.5)
122,269
(11.3)
167,889
(15.6)
201402964,519
(100.0)
448,183
(46.5)
94,736
(9.8)
39,809
(4.1)
74,254
(7.7)
307,537
(31.9)
2014031,001,766
(100.0)
491,289
(49.0)
88,152
(8.8)
68,392
(6.8)
151,174
(15.1)
202,759
(20.3)
2014041,356,869
(100.0)
713,110
(52.6)
255,647
(18.8)
95,556
(7.0)
234,763
(17.3)
57,793
(4.3)
201405947,420
(100.0)
645,906
(68.2)
235,052
(24.8)
53,494
(5.7)
12,520
(1.3)
448
(0.0)
2014061,042,019
(100.0)
587,014
(56.3)
349,616
(33.6)
74,049
(7.1)
20,413
(2.0)
10,927
(1.0)
<심평원 제출 자료를 문정림 의원실에서 재구성>
김영숙 기자 imph7777@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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