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손명세)이 눈의 날(11월 11일)을 맞아 최근 5년간(2009~2013년)의 건강보험 및 의료급여 심사 결정 자료를 이용하여 ‘황반변성(H35.3, 황반 및 후극부의 변성)’에 대해 분석한 결과, 진료인원은 2009년 약 11만 2천명에서 2013년 약 15만 3천명으로 5년간 약 4만 1천명(36.6%)이 증가하였으며, 연평균 증가율은 8.1%로 나타났다.
총진료비는 2009년 약 225억원에서 2013년 약 557억원으로 5년간 약 332억원(147.6%)이 증가하였으며, 연평균 증가율은 25.4%로 나타났다.
최근 5년간 '황반변성’ 진료인원을 성별로 비교해 보면 여성 진료인원이 남성 진료인원에 비해 더 많은 반면, 진료비는 남성이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황반변성’ 진료인원을 연령구간별로 보면 2013년 기준으로 70세 이상 구간의 진료인원이 전체 진료인원의 50.6%로 절반 이상을 차지하고 있으며, 60대 28.2%, 50대 14.6% 순으로 연령이 높을수록 진료인원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연령구간 별로 성별 진료인원의 격차는 거의 비슷하게 나타나고 있으나, 70세 이상 구간은 여성인구가 많아 진료인원 역시 남성보다 1만명 이상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노화현상은 ‘황반변성’을 일으키는 원인 중 하나로 진료인원의 연령이 높을수록 많이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황반변성(H35.3)> 연령별/성별 진료인원 및 점유율 (2009년~2013년)
<황반변성(H35.3)> 연령별/성별 진료인원 및 점유율 (2009년~2013년)
구 분 | 진 료 인 원 (명) | 연 령 별 점 유 율 (%) | |||||||||
2009년 | 2010년 | 2011년 | 2012년 | 2013년 | 2009년 | 2010년 | 2011년 | 2012년 | 2013년 | ||
0~ 9세 | 계 | 222 | 176 | 121 | 99 | 101 | 0.2% | 0.2% | 0.1% | 0.1% | 0.1% |
남 | 130 | 106 | 60 | 61 | 48 | 0.1% | 0.1% | 0.1% | 0.1% | 0.0% | |
여 | 92 | 70 | 61 | 38 | 53 | 0.1% | 0.1% | 0.1% | 0.0% | 0.0% | |
10~ 19세 | 계 | 705 | 633 | 444 | 423 | 331 | 0.6% | 0.5% | 0.3% | 0.3% | 0.2% |
남 | 429 | 382 | 255 | 270 | 193 | 0.8% | 0.7% | 0.4% | 0.4% | 0.3% | |
여 | 276 | 251 | 189 | 153 | 138 | 0.4% | 0.4% | 0.2% | 0.2% | 0.1% | |
20~ 29세 | 계 | 1,645 | 1,517 | 1,107 | 996 | 918 | 1.4% | 1.2% | 0.8% | 0.6% | 0.6% |
남 | 795 | 717 | 528 | 511 | 436 | 1.6% | 1.3% | 0.9% | 0.8% | 0.6% | |
여 | 850 | 800 | 579 | 485 | 482 | 1.3% | 1.2% | 0.7% | 0.5% | 0.5% | |
30~ 39세 | 계 | 3,716 | 3,547 | 2,672 | 2,579 | 2,212 | 3.2% | 2.9% | 1.9% | 1.7% | 1.4% |
남 | 2,144 | 1,969 | 1,424 | 1,315 | 1,167 | 4.2% | 3.7% | 2.4% | 2.0% | 1.7% | |
여 | 1,572 | 1,578 | 1,248 | 1,264 | 1,045 | 2.4% | 2.3% | 1.5% | 1.4% | 1.1% | |
40~ 49세 | 계 | 9,103 | 8,972 | 8,050 | 7,948 | 7,234 | 7.8% | 7.4% | 5.7% | 5.2% | 4.5% |
남 | 5,431 | 5,413 | 4,647 | 4,334 | 3,943 | 10.7% | 10.1% | 7.8% | 6.7% | 5.8% | |
여 | 3,672 | 3,559 | 3,403 | 3,614 | 3,291 | 5.5% | 5.2% | 4.2% | 4.0% | 3.5% | |
50~ 59세 | 계 | 17,043 | 18,576 | 21,427 | 23,357 | 23,763 | 14.5% | 15.2% | 15.3% | 15.1% | 14.6% |
남 | 8,524 | 9,393 | 10,233 | 11,041 | 11,209 | 16.8% | 17.5% | 17.2% | 17.0% | 16.4% | |
여 | 8,519 | 9,183 | 11,194 | 12,316 | 12,554 | 12.8% | 13.5% | 13.9% | 13.8% | 13.3% | |
60~ 69세 | 계 | 35,057 | 36,109 | 41,768 | 44,799 | 45,693 | 29.9% | 29.6% | 29.8% | 29.0% | 28.2% |
남 | 14,353 | 15,466 | 17,521 | 18,688 | 19,091 | 28.3% | 28.8% | 29.5% | 28.8% | 28.0% | |
여 | 20,704 | 20,643 | 24,247 | 26,111 | 26,602 | 31.1% | 30.3% | 30.1% | 29.2% | 28.3% | |
70세 이상 | 계 | 49,803 | 52,283 | 64,552 | 74,043 | 82,066 | 42.5% | 42.9% | 46.1% | 48.0% | 50.6% |
남 | 18,934 | 20,270 | 24,789 | 28,639 | 32,106 | 37.3% | 37.7% | 41.7% | 44.2% | 47.1% | |
여 | 30,869 | 32,013 | 39,763 | 45,404 | 49,960 | 46.4% | 47.0% | 49.3% | 50.8% | 53.1% |
※ 연령별 진료인원의 합계는 연령층별로 중복인원이 발생할 수 있어 전체 진료인원과 일치하지 않을 수 있음.
연령별 점유율은 각 성별내에서의 점유율임.
<황반변성(H35.3)> 연령별 성별 진료인원 (2013년)
'황반변성’ 이란 안구 내(눈의 안 쪽 망막의 중심부)의 물체를 선명하게 볼 수 있게 해주는 신경조직인 황반부에 변성이 일어나는 질환으로 시력이 감소하거나 사물이 찌그러져 보이는 증상(변시증)들이 일어나게 된다.
크게 비삼출성(건성)과 삼출성(습성)으로 나눌 수 있는데, 삼출성 황반변성의 경우 시력저하에 크게 영향을 미치며 그대로 방치할 경우 실명에 이르기도 한다.
'황반변성’은 모눈종이 등을 통한 간단한 자가진단을 통해 알 수 있는데, 이는 정확하지 않으므로 안과에서 정밀검사 등을 통해 정확한 진단을 받아야 한다.
'황반변성’의 가장 큰 원인은 나이가 증가할수록 뚜렷한 이유 없이 발생하며, 가족력, 인종, 흡연 등과 관련이 있다고 알려져 있다.
심사평가원 김하경 진료심사평가위원은 “황반변성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가장 먼저 정기적인 망막검사를 받고, 일상생활에서는 금연, 강한 자외선 밑에서 선글라스 착용, 건강한 식습관으로 항산화 작용 높이기 등을 실천해야 한다”고 말하였다.
[439] 기타의 조직세포의 치료 및 진단
구 분 | 현 행 | 개 정(안) |
Ranibizumab (품명∶ 루센티스주) | 허가사항 범위 내에서 아래와 같은 기준으로 투여 시 요양급여를 인정하며, 동 인정기준 이외에는 약값 전액을 환자가 부담토록 함. - 아 래 - 가. 투여대상연령관련 황반변성(Age-related macular degeneration)에 의한 황반하 맥락막 신생혈관(Subfoveal choroidal neovascularization)을 가진 환자. 다만, 원반형 반흔화된 경우는 투여대상에서 제외함. 나. 투여횟수환자당 총 10회 이내. 다만 초기 3회(Loading phase) 투여 후에도 치료효과가 보이지 않으면 그 이후 투여는 급여로 인정하지 아니함. 다. Verteporfin(품명: 비쥬다인)과의 병용투여는 급여로 인정하지 아니함. | 허가사항 범위 내에서 아래와 같은 기준으로 투여 시 요양급여를 인정하며, 동 인정기준 이외에는 약값 전액을 환자가 부담토록 함. - 아 래 - 가. 투여대상현행과 같음 나. 투여횟수: 환자당 총 14회 이내 (1) 초기 3회(Loading phase) 투여 후에도 치료효과가 보이지 않으면 그 이후 투여는 급여로 인정하지 아니함. (2) Aflibercept 주사제에서 동 약제로 교체투여를 인정하며, 교체투여 전 약제의 투여횟수를 포함하여 계산함. (3) Aflibercept 주사제를 초기 3회(Loading phase) 투여하였으나 효과가 없어 동 약제로 교체(투여소견서 첨부)하여 3회 투여 후에도 치료효과가 보이지 않으면 그 이후 투여는 급여로 인정하지 아니함. 다. 현행과 같음 |
[439] 기타의 조직세포의 치료 및 진단
구 분 | 현 행 | 개 정(안) |
Aflibercept 주사제 (품명∶아일리아주사, 아일리아 프리필드 시린지) | 허가사항 범위 내에서 아래와 같은 기준으로 투여 시 요양급여를 인정하며, 동 인정기준 이외에 투여한 경우에는 약값 전액을 환자가 부담토록 함. - 아 래 - 가. 투여대상연령 관련 황반변성(Age-related macular degeneration)에 의한 황반하 맥락막 신생혈관(Subfoveal choroidal neovascularization)을 가진 환자. 다만, 원반형 반흔화된 경우는 투여대상에서 제외함. 나. 투여횟수환자당 총 10회 이내. 다만 초기 3회(Loading phase) 투여 후에도 치료효과가 보이지 않으면 그 이후 투여는 급여로 인정하지 아니함. 다. Verteporfin(품명: 비쥬다인)과의 병용투여는 급여로 인정하지 아니함. | 허가사항 범위 내에서 아래와 같은 기준으로 투여 시 요양급여를 인정하며, 동 인정기준 이외에투여한 경우에는 약값 전액을 환자가 부담토록 함. - 아 래 - 가. 투여대상현행과 같음 나. 투여횟수: 환자당 총 14회 이내 (1) 초기 3회(Loading phase) 투여 후에도 치료효과가 보이지 않으면 그 이후 투여는 급여로 인정하지 아니함. (2) Ranibizumab 주사제에서 동 약제로 교체투여를 인정하며, 교체투여 전 약제의 투여횟수를 포함하여 계산함. (3) Ranibizumab 주사제를 초기 3회(Loading phase) 투여하였으나 효과가 없어 동 약제로 교체(투여소견서 첨부)하여 3회 투여 후에도 치료효과가 보이지 않으면 그 이후 투여는 급여로 인정하지 아니함. 다. 현행과 같음 |
□ 보건복지부 고시(제2014-190호) 개정(안)에 의거하여 2014년 11월 1일부터 황반변성 치료제의 사용횟수 증가 및 교체 투여에 대한 건강보험 적용이 확대 시행되며, 시행 첫해 약 1만명의 황반변성 치료제 사용 환자가 연 256억원의 보험혜택을 받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