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자진료도 스마트폰 시대 개막

  • 등록 2011.03.16 11:19:33
크게보기

식약청, ‘모바일 팍스 시스템’ 허가․심사 가이드라인 마련

 X-ray, CT 등 의료데이타를 스마트폰, 태블릿PC 등을 활용하여 의료현장에서 실시간으로 진단할 수 있는 최첨단 의료기기가 곧 상용화 될  전망된다.

 식약청(청장 노연홍)은 X-ray, CT 등 의료데이타를 실시간으로 스마트폰을 통해 진단할 수 있는 ‘모바일 팍스 시스템’에 대한 허가․심사 가이드라인을 마련했다.  

 이에 따라, 의사나 환자는 자신의 진단결과를 손안의 스마트폰을 활용하여 실시간으로 조회하거나 공유할수 있어 보다 효과적으로 치료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가이드라인은, 모바일 팍스 시스템을 구성하고 있는 ‘모바일 팍스 서버’와 ‘모바일 팍스 앱’에 대한 내용으로,의료기관 내에서 X-ray, CT 등을 통해 진단된 의료영상을 디지털로 변환․저장하고, 그 판독과 진료기록을 각 단말기로 전송하고 검색하는데 필요한 기능을 통합적으로 제공한다.
  

 이를 위해, 의사의 정확한 환자정보 입수에 요구되는 화질을 확보할 수 있도록, 사용되는 디스플레이의 권장사항을 제시하고 의료영상의 압축율 등을 화면에 표시하도록 했다.

  또한, 그간 스마트폰 사용 시 우려되는 환자 개인 정보의 무단 유출을 방지할 수 있도록 서버 접근 통제, 사용자 인증, 정보변조 방지, 보안 프로토콜 사용 등 정보 보안시스템을 강화했다.

 식약청은 그간 첨단 융복합 의료기기의 연구·개발 및 제품화를 지원하기 위하여, 사전심사제도 도입, 유헬스의료기기 허가․심사 가이드라인 마련, 허가․심사도우미 운영 등 다양한 제도를 마련하여 지원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국내 BT, IT, NT 기술을 기반으로 한 신개발의료기기가 세계시장을 선도할 수 있도록 선제적으로 적극 지원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장건오 기자 web@mymedia.com
Copyright @2015 메디팜헬스뉴스 Corp. All rights reserved.

PC버전으로 보기

(주)메디팜헬스뉴스/등록번호 서울 아01522/등록일자 2011년 2월 23일/제호 메디팜헬스/발행인 김용발/편집인 노재영/발행소 서울특별시 송파구 송파대로 42길 45 메디팜헬스빌딩 1층/발행일자 2011년 3월 3일/청소년 보호 책임자 김용발/Tel. 02-701-0019 / Fax. 02-701-0350 /기사접수 imph7777@naver.com 메디팜헬스뉴스의 모든 기사는 저작권의 보호를 받습니다. 따라서 무단사용하는 경우 법에 저촉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