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장관 문형표)는 ‘15.6.28. 보건복지부 홈페이지 등에 건강보험 요양급여비용을 거짓으로 청구한 요양기관의 명단(사세내용 아래 표 참조)을 공표하였다.
이번에 공표된 요양기관은 총 7개 기관으로 의원 5개, 한의원 1개, 약국 1개이며, 공표내용은 요양기관명칭, 주소, 대표자성명(법인의 경우 의료기관의 장), 위반행위 등이다.
공표방법은 보건복지부,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국민건강보험공단, 관할 특별시․광역시․도․특별자치도와 시․군․자치구 및 보건소 홈페이지에 2015.6.28.~2015.12.27.까지 6개월 동안 공고한다.
(요양기관명: 가나다 순서임)
번호 | 요양기관명 | 주소 | 대표자 성명 법인인 경우 의료기관장의 성명 | 요양기관 종류 | 대표자의 면허번호 | 성별 | 위반내용 | 처분내용 | 공표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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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 명성약국 | 광주광역시 남구 회재로 1186번길 17 | 박상일 | 약국 | 32446 | 남성 | 조제.투약일수 거짓청구 | 업무정지 84일 | 2015.06.28 |
2 | 사단법인 기독교 국제선교협회 미사랑메디컬의원 | 인천광역시 남동구 백범로 227번길 95 | 김희원 | 의원 | 남성 | 비급여대상 진료 후 요양급여비용 이중청구, 미실시 행위료 거짓청구 | 업무정지 66일 | 2015.06.28 | |
3 | 법동연세의원(구 도안연합의원) | 대전광역시 대덕구 동춘당로 181 | 박성용 | 의원 | 90185 | 남성 | 내원일수 거짓청구 | 업무정지 50일 | 2015.06.28 |
4 | 유광한의원 | 서울특별시 강남구 선릉로 90길 72 | 유광 | 한의원 | 13713 | 남성 | 내원일수 거짓청구 | 업무정지 63일 | 2015.06.28 |
5 | 윤혜정내과의원 | 대구광역시 달서구 야외음악당로 39길 65 | 윤혜정 | 의원 | 48044 | 여성 | 비급여대상 진료 후 요양급여비용 이중청구, 내원일수거짓청구 | 업무정지 60일 | 2015.06.28 |
6 | 이용기외과의원 | 경기도 수원시 장안구 경수대로 904 | 이용기 | 의원 | 7925 | 남성 | 내원일수 거짓청구, 미실시 행위료 거짓청구 | 업무정지 127일 | 2015.06.28 |
7 | 한마음의원 | 부산광역시 동구 초량로 33 | 권혜진 | 의원 | 88360 | 여성 | 내원일수 거짓청구, 미실시 행위료 거짓청구 | 업무정지 111일 | 2015.06.28 |
이들 요양기관은 실제 환자를 진료하지 않고도 진료한 것처럼 속이는 방법 등으로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요양급여비용을 거짓 청구한 기관으로 거짓청구 금액이 1,500만원 이상 이거나 거짓청구 금액의 비율이 100분의 20 이상인 기관들이다. ‘14.9월∼’15.2월까지 업무정지 또는 과징금처분을 받은 250개 요양기관 중 공표심의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친 7개 기관의 총 거짓청구금액은 약 2억 4백만 원이다.당초 공표심의위원회에서 심의․의결된 기관은 9개 기관이나, 이 중 2개 기관은 중앙행정심판위원회의 공표 집행정지 인용결정으로 공표 보류됐다.
건강보험 공표제도는 ‘08.3.28, 국민건강보험법 개정에 따라 도입된 제도로서 공표 대상기관은 관련 서류 위․변조로 요양급여비용을 거짓청구하여 행정처분을 받은 요양기관 중「건강보험공표심의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결정되며,대상자에게 공표 대상임을 사전 통지하여 20일 동안 소명기회를 부여하고, 진술된 의견이나 제출된 자료에 대하여 건강보험공표심의위원회의 재심의를 거쳐 최종 확정하였다.
건강보험공표심의위원회는 소비자단체 1인, 언론인 1인, 변호사 1인, 의·약계 3인, 국민건강보험공단 1인, 건강보험심사평가원 1인, 보건복지부 1인으로 구성(총 9명)돼 있으며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72조)된다.
한편보건복지부는 향후 거짓․부당청구 의심기관에 대한 현지조사를 더욱 강화하고 적발된 기관에 대해서는 행정처분을 엄격히 집행할 계획이며,특히 거짓청구기관에 대해서는 업무정지 등 처분과는 별도의 공표처분을 엄중하게 시행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거짓청구기관 공표 횟수 및 주기: 연2회(상․하반기 각 1회), 6개월.
-건강보험 거짓 청구 사례
□ ‘G의원’의 거짓청구 사례 ○ (사례) 비급여대상을 진료하고 실제 상병과 전혀 다른 상병으로 이중청구, 실시하지 않은 진료(투약)행위 거짓청구
○ (처분) 위와 같은 방법으로 20개월 간 총 58,316,860원을 거짓청구한 ‘G의원’에 대하여 국민건강보험법에 의거 부당이득금 환수, 업무정지 66일, 명단공표 조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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