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 거짓 청구도 갈수록 지능화..뻔뻔

  • 등록 2015.06.29 08:0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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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윤혜정내과,유광한의원,명성약국,한마음의원 등 건강보험 요양급여비용 거짓 청구하다 덜미 잡힌 7개 요양기관 공개

보건복지부(장관 문형표)는 ‘15.6.28. 보건복지부 홈페이지 등에 건강보험 요양급여비용을 거짓으로 청구한 요양기관의 명단(사세내용 아래 표 참조)을 공표하였다.


이번에 공표된 요양기관은 총 7개 기관으로 의원 5개, 한의원 1개, 약국 1개이며, 공표내용은 요양기관명칭, 주소, 대표자성명(법인의 경우 의료기관의 장), 위반행위 등이다.


공표방법은 보건복지부,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국민건강보험공단, 관할 특별시․광역시․도․특별자치도와 시․군․자치구 및 보건소 홈페이지에 2015.6.28.~2015.12.27.까지 6개월 동안 공고한다.

(요양기관명: 가나다 순서임) 

건강보험 거짓청구요양기관 목록
번호요양기관명주소대표자 성명
법인인 경우 의료기관장의 성명
요양기관 종류대표자의 면허번호성별위반내용처분내용공표일
1 명성약국광주광역시 남구 회재로 1186번길 17박상일약국32446남성조제.투약일수 거짓청구업무정지 84일2015.06.28
2 사단법인 기독교 국제선교협회 미사랑메디컬의원인천광역시 남동구 백범로 227번길 95김희원의원남성비급여대상 진료 후 요양급여비용 이중청구, 미실시 행위료 거짓청구업무정지 66일2015.06.28
3 법동연세의원(구 도안연합의원)대전광역시 대덕구 동춘당로 181박성용의원90185남성내원일수 거짓청구업무정지 50일2015.06.28
4 유광한의원서울특별시 강남구 선릉로 90길 72유광한의원13713남성내원일수 거짓청구업무정지 63일2015.06.28
5 윤혜정내과의원대구광역시 달서구 야외음악당로 39길 65윤혜정의원48044여성비급여대상 진료 후 요양급여비용 이중청구, 내원일수거짓청구업무정지 60일2015.06.28
6 이용기외과의원경기도 수원시 장안구 경수대로 904이용기의원7925남성내원일수 거짓청구, 미실시 행위료 거짓청구업무정지 127일2015.06.28
7 한마음의원부산광역시 동구 초량로 33권혜진의원88360여성내원일수 거짓청구, 미실시 행위료 거짓청구업무정지 111일2015.06.28


이들 요양기관은 실제 환자를 진료하지 않고도 진료한 것처럼 속이는 방법 등으로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요양급여비용을 거짓 청구한 기관으로 거짓청구 금액이 1,500만원 이상 이거나 거짓청구 금액의 비율이 100분의 20 이상인 기관들이다. ‘14.9월∼’15.2월까지 업무정지 또는 과징금처분을 받은 250개 요양기관 중 공표심의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친 7개 기관의 총 거짓청구금액은 약 2억 4백만 원이다.당초 공표심의위원회에서 심의․의결된 기관은 9개 기관이나, 이 중 2개 기관은 중앙행정심판위원회의 공표 집행정지 인용결정으로 공표 보류됐다.


건강보험 공표제도는 ‘08.3.28, 국민건강보험법 개정에 따라 도입된 제도로서 공표 대상기관은 관련 서류 위․변조로 요양급여비용을 거짓청구하여 행정처분을 받은 요양기관 중「건강보험공표심의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결정되며,대상자에게 공표 대상임을 사전 통지하여 20일 동안 소명기회를 부여하고, 진술된 의견이나 제출된 자료에 대하여 건강보험공표심의위원회의 재심의를 거쳐 최종 확정하였다.

 

건강보험공표심의위원회는 소비자단체 1인, 언론인 1인, 변호사 1인, 의·약계 3인, 국민건강보험공단 1인, 건강보험심사평가원 1인, 보건복지부 1인으로 구성(총 9명)돼 있으며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72조)된다.


한편보건복지부는 향후 거짓․부당청구 의심기관에 대한 현지조사를 더욱 강화하고 적발된 기관에 대해서는 행정처분을 엄격히 집행할 계획이며,특히 거짓청구기관에 대해서는 업무정지 등 처분과는  별도의 공표처분을 엄중하게 시행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거짓청구기관 공표 횟수 및 주기: 연2회(상․하반기 각 1회), 6개월.

-건강보험 거짓 청구 사례

‘G의원의 거짓청구 사례

 

(사례) 비급여대상을 진료하고 실제 상병과 전혀 다른 상병으로 이중청구, 실시하지 않은 진료(투약)행위 거짓청구

비급여 진료 후 요양급여비용으로 청구

수진자 K에 대해 2012222일과 321일에 점 제거술을 실시하고 비급여 진료비로 100,000원을 받았으나, ‘상세불명의 피부의 양성 신생물(D239)'이라는 전혀 다른 상병으로 진료한 것처럼 진료기록부에 기재한 후 이를 요양급여비용으로 이중청구함.

 

실시하지 않은 진료(투약)행위 거짓청구

실제 약을 투여(경구, 비경구 포함)하지 않았으나 투여한 것처럼 진기록부(약 투여기록지, 간호기록지)에 거짓 기재한 후 이를 요양급여비용으로 청구함.

 

(처분) 위와 같은 방법으로 20개월 간 총 58,316,860원을 거짓청구한 ‘G의원에 대하여 국민건강보험법에 의거 부당이득금 환수, 업무정지 66, 명단공표 조치함

 

 


김민정 기자 imph7777@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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