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폐 전이 없는 직장암 환자 PET 검사 급여.. 不 인정

  • 등록 2015.09.30 09:3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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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평가원,양전자단층촬영(PET) 인정여부 등 7개 항목 심의 사례 공개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손명세)은 2015년 8월 진료심사평가위원회에서 심의한 양전자단층촬영(PET) 인정여부 등 7개 항목에 대해 9월 30일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하였다.


-진료심사평가위원회 심의사례 공개 (총 7개 항목)

제 목

페이지

1

직장, 전립선의 악성신생물 상병에 간·폐 전이 및 타검사상 전이 의심소견 없는 상태의 초기 병기 설정 시 양전자단층촬영(PET) 인정여부

1

2

진료내역 등 참조, Ramosetron HCl제제(품명:나제아주사액, 나제론주사액) 인정여부

3

3

동문맥단락(AP shunt)이 동반된 간세포암에서 1일 간격으로 시행한 간동맥화학색전술 (TACE)과 경피적고주파열치료술(RFA)의 인정여부

7

4

혈액응고장애(혈우병,Hemophilia A)가 있는 간세포암에서 1일 간격으로 시행한

간동맥화학색전술(TACE)과 고주파열치료술(RFA)의 인정여부

9

5

급성 동량성 혈액희석(Acute Normovolemic Hemodilution: ANH)수가 산정방법

11

6

677-2 간암에 실시하는 경피적고주파열치료술 시 산정한 바2(2) 마스크에 의한 폐쇄순환식 전신마취료 인정여부

12

7

조혈모세포이식 요양급여대상 인정여부

14


이번에 공개하는 사례는 ▲ 직장, 전립선의 악성신생물 상병에 간·폐 전이 및 타 검사상 전이 의심소견 없는 상태의 초기 병기 설정 시 양전자단층촬영(PET) 인정여부 ▲Ramosetron HCl제제(품명:나제아주사액, 나제론주사액) 인정여부 ▲동문맥단락(AP shunt)이 동반된 간세포암에서 1일 간격으로 시행한 간동맥 화학색전술(TACE)과 경피적고주파열치료술(RFA) 인정여부 ▲혈액 응고장애 (혈우병, Hemophilia A)가 있는 간세포암에서 1일 간격으로 시행한 간동맥 화학색전술(TACE)과 고주파열치료술(RFA)의 인정여부 ▲⌜급성 동량성 혈액희석(Acute Normovolemic Hemodilution: ANH)⌟ 수가 산정방법 ▲자677-2 간암에 실시하는 경피적고주파열치료술 시 산정한 바2가(2) 마스크에 의한 폐쇄순환식 전신마취료 인정여부 ▲조혈모세포이식 요양급여대상 인정여부 등이다.


-요양급여비용 사후 심사 건

 

1. 직장, 전립선의 악성신생물 상병에 간·폐 전이 및 타검사상 전이 의심소견 없는 상태의 초기 병기 설정 시 양전자단층촬영(PET) 인정여부

 

청구내역

A사례(/76)

- 청구 상병명: 직장의 악성신생물

- 주요 청구내역

245(2) 일반전산화단층영상진단-복부[골반포함]-조영제를사용하는경우 (HA465006) 1*1*1

335F-18 FDG 양전자단층촬영-토르소(HZ331) 1*1*1

 

B사례(/72)

- 청구 상병명: 전립선의 악성신생물, 합병증을 동반하지 않은 인슐린-비의존 당뇨병

- 주요 청구내역

245(2) 일반전산화단층영상진단-복부[골반포함]-조영제를사용하는경우 (HA465006) 1*1*1

335F-18 FDG 양전자단층촬영-토르소(HZ331) 1*1*1

 

진료내역

A사례(/76)

- PATHOLOGY REPORT(2014.12.15.) :

Colon, sigmoid, 30cm from anal verge endoscopic biopsy: tubular adenoma.

Colon, sigmoid, 16cm above anal verge endoscopic biopsy: hyperplastic polyp.

Rectum, 8cm above anal verge endoscopic biopsy: Adenocarcinoma moderately differentiated.

- CT REPORT(2014.12.23.) :

Rectal cancer,

No evidence of enlarged LN or hepatic metastasis

Clinical correlation and follow up

- PET REPORT(2014.12.23.) : AV 8cm adenocarcinoma

1. Rectumleft posterior wallfocal nodular FDG uptake관찰되어 rectal cancer 소견이며

definiteperirectal fat infiltration은 보이지 않습니다.

2. FDG-avid LNdistant metastatic foci 관찰되지 않습니다.

3. Acite lung infiltration이나 lung nodule 관찰되지 않습니다.

4. Ascitesomental infiltration관찰되지 않습니다.

 

B사례(/72)

- Prostate, needle biopsy(2015.1.3.) Prostatic adenocarcinoma (slide A,B,C,D,F)

Prostatic tissue with no tumor, right apex, left base, left base lateral, left mid, left far lateral,

left apex and left apex lateral(side E, G, H ,I, J, K, L)

 

 

- Enhance Abdomen & Pelvis CT(2015.1.16.) :

1. Enlarged and heterogeneous enhancing prostate - No bulging or invasive masses.

2. No pathologic LN enlargements. - Multiple small LNs along the celiac A and its branches.

- PET REPORT(2015.1.16.) : No metabolic evidence of malignancy.

 

심의내용

 

동 건의 2사례는 각각 직장의 악성신생물과 전립선의 악성신생물 상병으로 진단받은 후 병기설정 목적으로 PET을 시행한 건으로, 동 사례에서 시행한 PET 검사의 인정여부에 대하여 논의함.

 

NCCN, PET PROS 등 가이드라인 및 전문가에 의하면 직장암에서 병기설정 시 PET 검사는 ·폐 전이가 없는 환자에게 일률적으로 시행하는 것은 권장되지 않으며, 전립선암에서도 병기설정 시 일률적으로 PET 검사를 시행하는 것은 권장되지 않음. 이에 직장암, 전립선암 환자에게 PET 검사를 시행한 동 건의 2사례는 다음과 같이 결정함.

 

- 다 음 -

 

A사례(/76)

: 동 사례는 76세 남자 환자로 건강검진에서 조직검사 상 직장암이 진단되었음. 제출된 진료기록부 및 영상 검사결과지 검토결과, 수술 전 직장암 병기설정 목적으로 복부-골반 CT, PET을 시행하였고, 복부-골반 CT 상 림프절이나 간에 전이 의심 소견은 없었음.

따라서, NCCN 가이드라인 등 관련 자료를 참조할 때, 타 영상검사에서 간·폐 전이가 없는 직장암 환자에게 시행한 PET 검사는 치료방향 결정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 보기 어려워 요양급여비용으로 인정하지 아니함.

 

B사례(/76)

: 동 건은 72세 남자 환자로 조직검사 상 전립선으로 진단 받은 후 수술 전 치료방향 결정위해 복부-골반 CT, 골스캔, 골반 MRI, PET 검사를 시행하였음. 제출된 진료기록부 및 영상 검사결과지 검토결과, 타 영상검사 상 전이 의심 소견이나 불분명한 소견은 없었음.

따라서, NCCN 가이드라인 등 관련 자료를 참조할 때, 타 영상검사에서 전이의심 소견이나, 불분명한 소견이 없는 전립선암 환자에게 시행한 PET 검사는 치료방향 결정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 보기 어려워 요양급여비용으로 인정하지 아니함.

 

참고

양전자단층촬영세부산정기준(F-18 FDG-PET)[보건복지부 고시 제2014-211(2014.11.28.)]

NCCN Guidelines Version 2. 2015

PET PROS(Professional Resources and Outreach Source) 2013

A summary of the recommendations and practice guidelines of professional groups.

Oncology imaging guidelines; PROSTATE CANCER, 2015 MedSolutions, Inc.

Aetna : Positron Emission Tomography(PET) 2015

CMS(Centers for Medicare & Medicaid Services) : FDG-PET Coverage for Oncologic Conditions.

 

 

[2015.5.6. 진료심사평가조정위원회(중앙심사조정위원회)]

2. 진료내역 등 참조, Ramosetron HCl제제(품명:나제아주사액, 나제론주사액) 인정여부

 

청구내역

A사례(/62)

- 청구 상병명: 요골머리의 골절, 폐쇄성

- 주요 청구내역

235 나제아주사액 0.3mg(성분명:Ramosetron HCl) 2*1*5

60-2(1) 사지 체내고정용금속제거술[전완골,하퇴골]-요골과 척골중 하나 (N0977) 1*1*1

 

B사례(/17)

- 청구 상병명: 달리 분류되지 않은 내반 변형, 아래다리

- 주요 청구내역

235 나제아주사액 0.3mg(성분명:Ramosetron HCl) 1*1*3, 2*1*7

30-1(2) 절골술 및 체내금속고정술[경비골 동시] (N0307) 1*2*1

60-1나주 체외금속고정술(하퇴골)-복잡 (N0986) 1*2*1

사지및관절수술에사용한BURR,SAW등절삭기류-경비골(N0051001) 1*4*1

 

C사례(/69)

- 청구 상병명: 상세불명의 무릎관절증

- 주요 청구내역

235 나제아주사액 0.3mg(성분명:Ramosetron HCl) 2*1*2, 1*1*8

71(2) 인공관절치환술-전치환[슬관절] (N2072) 1*1*2

사지및관절수술에사용한BURR,SAW등절삭기류-슬관절(N0051001) 1*1*2

 

D사례(/44)

- 청구 상병명: 상세불명의 결합 및 연조직의 악성 신생물

- 주요 청구내역

235 나제아주사액 0.3mg(성분명:Ramosetron HCl) 2*1*7

618 메타키트주사(성분명:Cefmetazole sodium) 2*2*11

23나 연부조직종양적출술-악성종양 (N0232) 1*1*1

 

E사례(/73)

- 청구 상병명: 상세불명의 무릎관절증

- 주요 청구내역

235 나제론주사액 0.3mg(성분명:Ramosetron HCl) 1*1*14

71(2) 인공관절치환술-전치환[슬관절] (N2072) 1*1*1

사지및관절수술에사용한BURR,SAW등절삭기류-슬관절(N0051001) 1*1*1

 

 

심의내용

보건복지부 고시 제2014-210('14.12.1 시행)에 의하면, 항구토제(Ramosetron HCl제제, Palonosetron HCl제제)는 허가사항 범위 내에서 '수술 후 구역 및 구토의 치료' 에 투여 시 요양급여를 인정하며,

동 인정기준 이외에는 약값 전액을 환자가 부담하도록 하고 있고,

 

식품의약품안전처 허가사항에 의하면, Ramosetron HCl제제(나제아주사액, 나제론주사액)110.3mg을 정맥투여하고, 효과가 불충분할 경우 동일 용량을 추가 투여할 수 있다고 되어 있으며,

 

행정해석 급여 65720-648('03.6.4)에 의하면, 통증자가조절법(Patient Controlled Analgesia, PCA) 실시로 인한 부작용(오심/구토, 호흡억제 등) 발병 시 이에 대한 치료는 요양급여로 인정하되, PCA의 부작용을 예방하기 위해 일률적으로 투여된 약제(항구토제 등)는 별도 산정이 불가하다고 되어 있음.

 

관련 교과서 등에 의하면, 수술 후 구역 및 구토(Postoperative nausea and vomiting, PONV)는 마취 및 수술 후 약 20~30% 의 환자에서 24시간 이내에 종종 나타나는 부작용으로, 수술 후 구역 및 구토 증상이 있을 때 항구토제를 투여하며, 동시에 opioid PCA 등 수술 후 구역 및 구토의 유발 요인을 제거하도록 명시되어 있음.

 

동 건(5사례)은 수술 후 Ramosetron HCl제제(나제아주사액, 나제론주사액)를 투여한 사례들로,

상기 내용 및 진료내역 등을 참조하여 각 사례에 대해서는 아래와 같이 결정함.

- 아 래 -

 

A사례(/62)

: 요골머리의 폐쇄성 골절로 이전에 수술했던 환자로, '15.4.9 상박신경총차단마취 하에 'Metal removal' [청구:'60-2(1) 사지 체내고정용금속제거술(전완골,하퇴골)-요골과 척골중 하나'] 실시 나제아주사액을 투여하고 청구한 사례임('15.4.9~4.13 "2*1*5" )

 

식품의약품안전처 허가사항에 따르면, 나제아주사액은 110.3mg을 투여하고, 효과가 불충분한 경우 동일 용량을 추가할 수 있다고 되어 있으나, 동 건은 '15.4.9 수술 후 5일간 계속하여 110.6mg씩 투여한 것으로 확인됨.

또한, '15.4.10~4.13 에는 오심, 구토 있어 나제아주사액을 투여한 것으로 확인되나, '15.4.9 에는 수술 후 구역 및 구토 증상 기록이 전혀 확인되지 않음.

 

따라서, 동 건의 경우 '15.4.9 투여한 나제아주사액은 인정하지 않고(전액 본인부담),

'15.4.10~4.13 10.6mg씩 투여한 나제아주사액은 10.3mg씩 인정함.

 

B사례(/17)

: 달리 분류되지 않은 아래다리의 내반 변형 상병으로 '15.3.31 전신마취 하에 'Corrective osteotomy, tibia and fibula', 'Limb lengthening procedures, tibia and fibula' [청구:'30-1(2) 절골술 및 체내금속고정술(경비골 동시) 1x2x1, 60-1나 주 체외금속고정술(하퇴골)-복잡 1*2*1'] 실시 후 나제아주사액을 투여하고 청구한 사례임('15.3.31~4.2 "1*1*3", '15.4.3~4.9 "2*1*7")

 

진료내역 검토결과, '15.3.31 수술 중 알록시주(성분명:Palonosetron HCl) 0.075mg을 투여(전액본인부담)하였고, 수술 후 '15.3.31~4.2 IV PCA 적용하면서 '15.3.31~4.2 나제아주사액을 10.3mg씩 투여하다가 '15.4.3~4.9 10.6mg씩 투여하였으나, 진료기록상 "속이 좋지 않아요, 속이 쓰려요" 로 기재되는 등 수술 후 구역 및 구토 증상 기록이 전혀 확인되지 않음.

 

따라서, 동 건의 경우 '15.3.31~4.9 투여한 나제아주사액은 모두 인정하지 아니함(전액 본인부담).

 

C사례(/69)

: 무릎관절증 상병으로 경막외마취 하에 '15.3.31 'Lt Total knee arthroplasty', '15.4.10 'Rt Total knee arthroplasty'[청구:'71(2) 인공관절치환술-전치환(슬관절) 1*1*2'] 실시 후 나제아주사액을 투여하고 청구한 사례임('15.3.31 "2*1*1", '15.4.2~4.9 "1*1*8", '15.4.10 "2*1*1")

 

진료내역 검토결과, '15.3.31 1차 수술(Lt TKA) 전 알록시주(성분명:Palonosetron HCl) 0.075mg 투여(전액본인부담), 수술 후 '15.3.31~4.2 Epidural PCA 적용하면서 나제아주사액을 '15.3.31 0.6mg, '15.4.2~4.9 0.3mg 투여하였고, '15.4.10 2차 수술(Rt TKA) 전 알록시주(성분명:Palonosetron HCl) 0.075mg 투여(전액본인부담), 수술 후 '15.4.10~4.13 Epidural PCA 적용하면서 '15.4.10 나제아주사액 0.6mg을 투여한 것으로 확인됨.

 

진료기록상 '15.4.10 수술 후 구역 및 구토 증상 기록이 전혀 확인되지 않는 상태에서 1차 수술 후부터 2차 수술일인 '15.4.10 까지 지속적으로 나제아주사액을 투여하는 것은 적절한 진료로 판단되지 않는다는 전문가 의견임.

 

따라서, 동 건의 경우 Epidural PCA 적용기간 등을 감안하여 수술 후 구역 및 구토 증상 기록이 확인되는 '15.3.31 '15.4.2 투여한 나제아주사액은 인정하고, '15.4.3~4.10 투여한 나제아주사액은 인정하지 아니함(전액 본인부담).

 

D사례(/44)

: 상세불명의 결합 및 연조직의 악성 신생물 상병으로 전신마취 하에 '15.4.6 'Excisional biopsy of tumor'[청구:'23나 연부조직종양적출술-악성종양 1*1*1'] 실시 후 나제아주사액을 투여하고 청구한 사례임('15.4.6~4.12 "2*1*7")

 

식품의약품안전처 허가사항에 따르면, 나제아주사액은 110.3mg을 투여하고, 효과가 불충분한 경우 동일 용량을 추가할 수 있다고 되어 있으나, 동 건은 '15.4.6 수술 전 알록시주(성분명:Palonosetron HCl)

0.075mg를 투여(전액본인부담), 수술 후 '15.4.6~4.12 IV PCA 적용하면서 같은 날 나제아주사액을 1 0.6mg씩 투여한 건임.

또한, 진료기록상 수술 후 구역 및 구토 증상 기록이 전혀 확인되지 않고, '15.4.11 에만 "항생제[키트주사(성분명:Cefmetazole sodium)] 맞을 시에 오심 있어 나제아주사액 투여중임, 오심 예전보다 완화되었으나 지속적으로 주사 맞길 원함" 으로 확인되나, 타 약제로의 변경 없이 '15.4.6~4.16 까지 동일한 항생제를 지속적으로 투여하면서 동시에 나제아주사액을 투여한 것은 의학적으로 타당한 진료로 보기 어렵다는 전문가 의견임.

 

따라서, 동 건의 경우 '15.4.6~4.12 투여한 나제아주사액은 모두 인정하지 아니함(전액 본인부담).

 

E사례(/73)

: 무릎관절증 상병으로 전신마취 하에 '15.3.31 'Lt Total knee arthroplasty'[청구:'71(2) 인공관절치환술-전치환(슬관절) 1*1*1'] 실시 후 나제론주사액을 투여하고 청구한 사례임('15.3.31~4.1, '15.4.3~4.14 "1*1*14")

 

 

진료내역 검토결과, '15.3.31 수술 후 '15.3.31~4.4 IV PCA 적용하면서 '15.3.31~4.1,'15.4.3~4.14 나제론주사액을 10.3mg씩 투여하였으나, 진료기록상 수술 후 구역 및 구토 증상 기록이 전혀 확인되지 않음.

 

따라서, 동 건의 경우 '15.3.31~4.1 '15.4.3~4.14 투여한 나제론주사액은 모두 인정하지 아니함(전액 본인부담).

 

참고

항구토제(Ramosetron HCl제제, Palonosetron HCl제제)[보건복지부 고시 제2014-210(2014.12.1.)]

식품의약품안전처장 허가사항

‘PCA(통증자가조절법) 관련 질의에 대한 회신’(행정해석 급여65720-648, '03.6.4.)

Evidence-Based Practice of Anesthesiology, 3rd ed. 2013.

Medical Pharmacology and Therapeutics, 4th ed. 2014.

SOGC Clinical Practice Guideline, Guideline for the Management of Postoperative Nausea and Vomiting, 2008.

Society for Ambulatory Anesthesiology, Consensus Guidelines for the Management of Postoperative Nausea and Vomiting, 2014.

International Anesthesia Research Society, Consensus Guidelines for Managing Postoperative Nausea and Vomiting, 2003.

 

[2015.8.18. 진료심사평가위원회(중앙심사조정위원회)]

 

 

3. 동문맥단락(AP shunt)이 동반된 간세포암에서 1일 간격으로 시행한 간동맥화학색전술 (TACE)과 경피적고주파열치료술(RFA)의 인정여부

 

청구내역(/50)

- 청구 상병명: 간세포암종, 구토를 동반한 구역, 기타 및 상세불명 간의 경화증

- 주요 청구내역

664나 혈관색전술-기타혈관 (M6644) 1*1*1

667-2 간암에 실시하는 경피적고주파열치료술[유도료별도산정] (QZ841) 1*1*1

EMBOLIZATION MICROCOIL TORNADO 전규격 (J3031002) 1*2*1

 

진료내역

- Hepatic arteriography Rt.(2015.2.13.)

[Finding] TACE #1

1. Celiac and SMA arteriography

2. Embolization of S8br.

Adriammycin/lipiodol(20mg/30cc) and gelfoam. Microcoils(2ea) were used for AP shunt.

[Conclusion] TACE #1 was done.

AP shunttumor size에 비교할 때 매우 prominent해서 적절한 lipiodol uptake가 되지 않았습니다.

 

- Percutaneous RFA of Liver Tumors(Guided)(2015.2.14.)

[Finding] US guided RF ablation was performed for the lesion at S8 in the liver.

[Conclusion] US guided RFA was done.

 

심의내용

동 건(/50)MRILiver segment 82.8cm 크기의 HCC 발견되어 '15.2.13. 간동맥화학색전술(Transarterial chemoembolization, TACE) 시행 시 tumor feeder에 동문맥단락(Arterioportal shunt, AP shunt)이 동반되어 있었고, AP shunt로 약물이 빠져나가 불충분한 간동맥화학색전술(Incomplete TACE)로 판단하여 익일 추가로 경피적고주파열치료술(Radiofrequency Ablation, RFA) 시행한 사례임.

 

동문맥단락(AP Shunt)이 동반된 간세포암 환자에서 TACE 다음날 RFA 인정 여부에 대하여 논의한 결과,

 

관련 학회의견 등을 참고할 때 TACERFA의 병용 시술은 TACE 시술이 incomplete한 경우에 인정하되 35cm 크기의 간세포암 23cm 크기의 간세포암(RFA 단독시술이 어려운 경우) 2cm 이하의 소간세포암(초음파에서 보이지 않거나 안정적인 RFA 바늘 삽입이 어려워 RFA 단독시술이 불가능한 경우)에 인정함. 다만, 여러 개의 간세포암(일부 병변은 TACE로 치료하고 다른 병변은 RFA로 치료해야 하는 경우)은 사례별로 인정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의견임.

 

따라서, 동 건은 동문맥단락(AP Shunt)이 동반된 간세포암에서 TACE AP shunt로 약물이 빠져나가 incomplete TACE 소견 보이며 2-3cm 크기의 간세포암에 해당하므로 익일 시행한 RFA 인정하기로 함.

 

 

 

참고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별표1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 제1편 제2부 제9장 제1절 처치 및 수술료

간의 악성신생물 상병에 실시한 혈관색전술 수기료 산정방법[보건복지부 고시 제2007-77(행위), 2007.08.30.]

Interventional Radiology, 1999

간담췌외과학 제2, 2006

소화기계 질환 제3, 2011

인터벤션 영상의학 제2, 2014

복부영상의학 제3, 2015

대한간암학회, 간세포암종 진료 가이드라인, 2014

AASLD Practice guideline Management of hepatocellular carcinoma: An update, HEPATOLOGY, July, 2010

EASLEORTC Clinical Practice Guidelines: Management of hepatocellular carcinoma, Journal of Hepatology 2012 vol. 56

PRINCESS MARGARET CANCER CENTRE CLINICAL PRACTICE GUIDELINES, 2013 GASTROINTESTINAL

HEPATOCELLULAR CARCINOMA

Clinical Practice Guidelines for hepatocellular carcinoma, 2013(The japan society of hepatology)

NCCN Guidelines Version 2. 2015 Hepatobiliary Cancers

Wolfgang Sieghart et al. Transarterial chemoembolization: Modalities, indication, and patient selection. journal of hepatology. 2015 vol.62

Hui-Chun Liu, et al. Combination of percutaneous radiofrequency ablation with transarterial chemoembolization for hepatocellular carcinoma: observation of clinical effects, Chinese Journal of Cancer Research. All rights reserved 2014;26(4)

Zhenyin Liu et al. Combination of radiofrequency ablation with transarterial chemoembolization for hepatocellular carcinoma:an up-to-date meta-analysis, Tumor Biol. (2014) 35

Manabu Morimotoa, et al.Radiofrequency ablation combined with transarterial chemoembolization for subcapsular hepatocellular carcinoma: A prospective cohort study, European Journal of Radiology82, 2013

Combination therapy of TACE and PEI, TACE and RFA, and PEI and RFA for treatment of HCC, European Society of Radiology ,2014

Renumathy Dhanasekaran1, et al. Chemoembolization Combined with RFA for HCC: Survival Benefits and Tumor Treatment Response Journal of Cancer Therapy, 2013, 4,

M. Sherman mb bch phd, et al. Multidisciplinary Canadian consensus recommendations for the management and treatment of hepatocellular carcinoma, current oncology 2011 Oct, 18(5)

Jin Hyoung Kim et al. Viable Hepatocellular Carcinoma Around Retained Iodized Oil After Transarterial Chemoembolization: Radiofrequency Ablation of Viable Tumor Plus Retained Iodized Oil Versus Viable Tumor Alone. American Roentgen Ray Society AJR. 2014.

간세포암에서 TACERFA병용시술 관련 학회의견

- 대한간학회 (대간학 2015-155, 2015. 8. 17.)

- 대한인터벤션영상의학회 (인터벤션2015-0820, 2015.8.19.)

 

[2015.8.25. 진료심사평가위원회(중앙심사조정위원회)]

4. 혈액응고장애(혈우병,Hemophilia A)가 있는 간세포암에서 1일 간격으로 시행한

간동맥화학색전술(TACE)과 고주파열치료술(RFA)의 인정 여부

청구내역(/50)

- 청구 상병명: 간세포 암종, 유전성 제8인자 결핍증, 달리 분류된 병태에서의 흉막 삼출액, 상세불명의 간질환, 상세불명의 만성 폐색성 폐질환, 식욕부진, 양성 고혈압, 저칼륨혈증, 상세불명의 위십이지장염, 변비, 구내염의 기타 형태, 상세불명의 급성 결막염, 의심되는 악성 신생물에 대한 관찰

- 주요 청구내역:

664나 혈관색전술-기타혈관 (M6644) 1*1*1

677-2 간암에 실시하는 경피적고주파열치료술[유도료별도산정] (QZ841) 1*1*1

OCTOPUS RF ELECTRODE 전규격 (M2060031) 1*1*1

WELL-POINT ELECTRODE 전규격 (M2060018) 1*1*1

진료내역

- Lipiodol-TAE(single)(2014.10.21.)

1. Hypervascular tumoral stainings in right hepatic lobe, fed by right hepatic artery.

2. 1st TACE was done.

 

- RFA Percutaneous(2014.10.22.)

Technical success of RFA of HCC after TACE using artificial ascites.

 

심의내용

동 건(/50)Hemophilia A(1979년 진단)Chronic hepatitis B, C환자로 201410liver segment 83.2cm1cmHCC 진단 받고 '14.10.21. 간동맥화학색전술(Transarterial Chemoembolization, TACE) 시행 후 익일 추가로 경피적고주파열치료술(Radiofrequency Ablation, RFA)을 시행한 사례임.

 

이에 TACERFA 병용시술의 타당성에 대하여 논의한 결과, 출혈 위험성이 높은 혈우병 환자라고 하더라도 Factor 으로 조절이 능하다면 시술은 가능하지만 TACERFA를 병용했을 때 출혈 위험이 더 커지는 상황이므로 전문가의 협진 하에 충분히 고려하여 시행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됨.

 

관련 학회의견 등을 참고할 때 TACERFA의 병용 시술은 TACE 시술이 incomplete한 경우에 인정하되 35cm 크기의 간세포암 23cm 크기의 간세포암(RFA 단독시술이 어려운 경우) 2cm 이하의 소간세포암(초음파에서 보이지 않거나 안정적인 RFA 바늘 삽입이 어려워 RFA 단독시술이 불가능한 경우)에 인정함. 다만, 여러 개의 간세포암(일부 병변은 TACE로 치료하고 다른 병변은 RFA로 치료해야 하는 경우)은 사례별로 인정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의견임.

 

진료내역 검토 결과, 동 건은 처음부터 TACERFA를 병용하기로 계획한 시술(Planed procedure)로 확인 되며, 또한 TACERFA 추가적으로 시행할만한 객관적인 사유가 확인되지 않음.

 

따라서, '14.10.21. 시행한 TACE는 인정하나 '14.10.22. 시행한 RFA 및 재료대는 인정하지 아니함.

 

참고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별표1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 제1편 제2부 제9장 제1절 처치 및 수술료

간의 악성신생물 상병에 실시한 혈관색전술 수기료 산정방법[보건복지부 고시 제2007-77(행위), 2007.8.30.]

인터벤션 영상의학 제2, 2014

복부영상의학 제3, 2015

혈우병 진료 매뉴얼, 대한 혈액학회 혈우병연구회, 2011

간세포암종 진료 가이드라인, 2014 대한간암학회

혈우병 및 기타 선천성 응고장애 진료 매뉴얼, 대한소아혈액종양학회, 2008

Guidelines for the management of hemophilia, The official journal of the World Federation of Hemophilia, 2013.

NCCN Guidelines Version 2. 2015 Hepatobiliary Cancers

Wolfgang Sieghart et al. Transarterial chemoembolization: Modalities, indication, and patient selection. journal of hepatology. 2015 vol.62

K. MEIJER et al. HCV-related liver cancer in people with haemophilia. World Federation of Hemophilia. JULY 2011. No 52

Mingheng Liao et al. Transarterial Chemoembolization in Combination with Local Therapies for Hepatocellular Carcinoma: A Meta- Analysis. July 2013. Volume 8. Issue 7

 

[2015.8.25. 진료심사평가위원회(중앙심사조정위원회)]

5. 급성 동량성 혈액희석(Acute Normovolemic Hemodilution: ANH)수가 산정방법

 

 

심의배경

현재 수혈가이드라인에 있는 자가수혈의 방법 중 하나인 급성 동량성 혈액희석은 환자 본인의 혈액을 채혈하여 수술 중 다시 수혈하는 행위로 현행 건강보험 행위 급여 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 별도 등재되어 있지 않아 적정 수가 산정방법에 대하여 심의함.

 

 

심의내용

○ ⌜자가수혈은 혈액을 미리 예치하고 저장 후 수혈하는 행위인 반면, 급성 동량성 혈액희석은 저장하지 않고 수술 중에 수혈을 함으로써 환자에게 신선전혈을 제공하는 장점이 있으며, 시술목적, 방법이 현재 급여행위 -106의 전혈과 유사한 자가수혈의 일종임.

따라서, 급성 동량성 혈액희석 채혈료의 준용수가는 -106 자가수혈의 가.(1) 전혈로 준용함이 타당함.

 

 

참고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 제1편 제2부 제5장 제2

마취과학 교과서 39장 수혈요법

Miler's Anesthesia 8th edition Chapter 63 Patient blood management

급성 동량성 혈액희석 수가 산정 방법에 대한 학회의견

- 대한마취통증의학회 (대마 제2015-304, 2015.3.31.)

 

 

 

[2015.8.27. 진료심사평가위원회(중앙심사조정위원회)]

 


김영숙 기자 imph7777@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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