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독, '라식스주사' 약사법 위반하며 영업하다 '덜미'

  • 등록 2015.10.12 07:37: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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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해당제품 오는 15일부터 3개월간 판매금지 처분 내려

㈜한독 (대표이사 회장 김영진.충청북도 음성군 대소면 대풍산단로)의 주력 제품인 '라식스주사(푸로세미드) '가 약사법 제47조제2항 위반 혐의로 삼일 후인 오는 15일부터 내년 1월14일까지 3개월간 병.의원등에 일체의 판매행위를 할수 없게됐다.

식약처에 따르면 한독은 '의약품 제조품목 ‘라식스주사(푸로세미드)’의 판매를 촉진할 목적으로 2012년 3월, 2013년 12월 두차례에 걸쳐 고려대학교병원 안산병원의 호흡기 내과 의사에게 주대 및 식대비용(99만5천원)을 선결제하는 방법으로 경제적 이익을 제공하는' 등 약사법을 어기다가 덜미가 잡혔다.


김민정 기자 imph7777@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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