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김승희)는 국민 간식(순대, 계란, 떡볶이)에 대한 식품안전관리인증(HACCP) 의무화를 내용으로 하는 「식품위생법 시행규칙」과 「축산물위생관리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오는 11월 10일 입법 예고한다고 밝혔다.
이번에 식약처가 관련 법령을 개정하게 된 배경은 그간 순대, 계란, 떡볶이 등 국민들이 즐겨 찾는 먹을거리에서 지속적으로 불법 제조‧유통 사례*가 발생하였기 때문이며, 이들 품목에 대한 강화된 식품관리를 통해 국민들의 보다 안전한 먹을거리 구매 환경 조성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식약처가 확대 도입하기로 한 해썹(HACCP)이란, 식품의 원재료부터 제조‧가공‧조리‧유통의 전 과정에서 발생 우려가 있는 위해요소를 확인‧평가하고 중점관리요소를 지정‧관리하는 과학적인 사전 예방적 관리 시스템이다.
그간 식약처는 ‘96년부터 해썹제도를 도입하고 적용 대상을 점진적으로 확대해 오면서 식품 안전관리 수준을 강화해 왔으며,현재 가공식품 분야의 경우 3,531개소가 인증을 받아 전체 업체(25,191개소) 대비 인증율이 14.0%이고, 축산물 분야의 경우 9,468개소가 인증을 받아 전체(82,266개소) 대비 인증율은 11.5%이며, 해썹 적용제품 생산비율은 52.6%에 달하고 있다.(‘15.7월말 기준)
특히, 이번에 의무적용이 확대되는 순대‧계란‧떡볶이의 경우 그간의 단속 때마다 지속적으로 적발이 되었음에도 근본적인 위생 개선이 이루어지지 않아 먹을거리 전반에 대한 불신까지 초래하곤 하였다.
이들 식품은 대형식당부터 노점상까지 다양한 장소에 유통되는 관계로 유통‧소비단계에 대한 단속만으로는 근본적인 개선이 어려우므로,
제조단계부터 위생설비를 갖추어 안전관리를 도모하는 해썹을 적용함으로써 순대‧계란‧떡볶이 제조 환경의 근본적인 개선을 도모할 필요성이 절실한 상황이다.
기존에 식약처는 어묵 등 14개 품목에 대해 업체의 연 매출액과 종업원 수를 고려하여 4단계로 의무화를 추진하였으나, 순대‧계란‧떡볶이는 3대 특별관리식품으로 선정하고 2단계로 해썹 조기 의무화를 추진하여 국민들이 즐겨 찾는 간식거리의 안전 수준을 근본적으로 제고할 계획이다.
순대 제조업체(200개소)는 종업원 2명 이상인 경우 ‘16년까지, 2명 미만인 경우에는 ’17년까지 의무적용을 도입할 예정이며,계란 가공장(132개소)도 종업원 5명 이상인 경우 ‘16년까지, 5명 미만인 경우 ’17년까지 의무적용을 완료할 예정이다.
또한, 기존에 ‘20년까지 해썹 의무화를 단계적으로(4단계) 적용하고 있는 떡볶이 떡 제조업체(1,212개소)의 경우에는 기존 계획을 5단계로 세분화하여 종업원 10명 이상인 경우에 ’17년까지 우선적으로 해썹 인증을 받도록 할 예정이다.
이를 통해 ‘17년까지 전체 순대 제조업체와 계란 가공장에 대한 해썹 적용이 완료되며, 떡볶이 떡의 경우 전체 생산량의 약 90%가 해썹 인증을 받은 업체에서 생산한 제품이 된다.
특히, 3대 특별관리식품 제조업체의 경우 소규모 영세 업체인 경우가 많아 해썹 도입 시 정부 지원 수준 또한 전폭적으로 강화될 예정이다.
3개 식품을 제조하는 업체들은 대부분 가내수공업 형태의 소규모로 운영되며 연매출액이 5억 미만, 종업원 5인 미만인 경우가 대부분*이고, 연매출 1억원 미만인 곳도 전체의 76.3%나 된다.
또한, 이러한 영세성으로 인해 대부분의 업체는 식품위생에 관한 전문적 지식을 보유한 직원도 부재한 상황이다
식약처는 이러한 정책적 지원 이외에도 해썹 제도의 실효성 확보를 위해 해썹 지정업소에 대한 사후관리 강화방안도 병행해 나갈 예정이다.
이미 식약처는 식품위생법 개정을 통해 주요 위생안전조항 위반 업체에 대한 원스트라이크 아웃제*를 도입(‘15.8월)하였고, 식품위생법 위반업체에 대한 수시평가 강화 및 정기평가 면제 취소** 제도를 도입‧시행할 예정이다.
아울러, 해썹 인증 유효기간 갱신제도를 신설하여 인증 이후 3년이 지난 후에는 반드시 재심사를 실시하는 제도를 조속히 도입하여 기준 점수에 미달하는 경우 기존에 받은 인증을 취소할 예정이다.
또한, 수시로(분기별 1회) 업체를 방문해서 해썹기준 유지 상태와 정기 평가 시 문제가 될 수 있는 부분에 대한 지도‧교육도 강화해 나갈 계획이며,
정기 평가 시 지적된 개선요구사항에 대해서는 현장 방문을 통한 상시적 근접지원 체계도 구축‧운영할 예정이며, 정기 평가 과정에서 소비자 참여제를 운영하여 보다 투명한 운영을 도모할 예정이다.
특히, 정기 평가 이외에도 식품위생법 위반업체에 대한 수시평가 의무화도 도입하고, 계절별‧성수기별 수요가 많은 품목의 생산업체에 대한 무작위 기획점검도 실시할 계획이다.
식약처는 3대 특별관리식품에 대한 해썹 의무화 확대와 관리 강화를 통해 국민들이 즐겨 찾는 간식거리에 대한 안전 수준이 획기적으로 개선되고, 해당 업체의 위생 수준 제고로 시장 경쟁력도 강화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앞으로도 식약처는 부정불량식품을 근절하고 위생 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상대적으로 취약한 분야에 놓여 있는 나머지 식품에 대해서도 해썹 적용 확대 등 맞춤형 제도 개선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갈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