녹십자 '마이드린캡슐' 약사법 위반 회수 조치

  • 등록 2016.01.11 07:2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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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장회사인 (주)녹십자(충청북도 음성군 금왕읍 무극로65번길)의 '마이드린캡슐'이 표시기재(제조번호, 유효기간)누락 등 품질관리에 허점이 드러나 회수 조치된다.

식약처는 최근 녹십자가 뒤늦게 이같은 사실을 발견하고 자진회수를 요청해와 이를 즉각 허가 했다고  밝혔다. 

 

김민정 기자 imph7777@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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