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스테르 '보노겐플러스액' 품질부적합 회수 조치

  • 등록 2016.01.18 07:30: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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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에스테르 (인천광역시 남동구 남동서로)의 보노겐플러스액(제조번호:D01, D02, D03, D04, D05, D06, D07, E01, E02, E03, E04, F01)이 품질부적합으로 판매중지됐다.

식약처는 최근 시중에 유통중인 해당제품에 대해 빠른시일안에 회수 조치 하라고 행정조치했다. 


장건오 기자 imph7777@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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