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급병원은 물론 일차의료기관까지 화상환자와 외상환자들에게 치료및 상처의 감염 방지를 위해 사용되고 있는 멸균거즈와 가아제 가운데 일부 제품의 경우 품질관리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드러나 의료기관들의 각별한 주의가 요구되고 있다.불량 멸균거즈와 가아제를 사용할 경우 2차 감염으로 인한 피해도 배제할수 없기 때문이다.
식약처는 최근 멸균거즈와 가아제에 대한 약사감시를 실시, 4개 제품에 대해 '질량부적합'판정을 내리고 시중에 유통중인 관련 제품의 판매중지 및 긴급회수 조치를 내렸다.
식약처의 감시망을 피해가지 못한 제품은 대구위생재료공업사(대구광역시 달성군 하빈면 하산2길)의 '대구멸균거즈3호'(제조번호 M201502F)와 '대구 가아제 3호' 및 태명약업사(경상북도 성주군 초전면 주천로)의 '태명가아제3호'와 '뉴태명가아제' 등 4개 제품이다.
의료계 관계자들에 따르면 "멸균거즈와 가아제의 불량은 자칫 감염으로 이어질 수있어 의료기관들도 보관과 사용시 각별한 주이를 기울리고 있다"말하고 "제조회사들도 국민보건향상에 기여한다는 자부심을 갖고 품질관리에 한치의 허점도 드러내선 안될 것"이라고 일침을 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