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일제약 '대일드레싱밴드' 약사법 위반 販禁 조치

  • 등록 2016.02.02 08:36: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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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대일제약 (경기도 성남시 중원구 갈마치로)의  '대일드레싱밴드'가  품질(무균시험) 부적합  판저을 받아 강제 회수 조치된다.

식약처는 제조번호(DDB01010[2015/02/06)에 대해 이같이 행정조치 하고 즉시 시중에 유통되고 있는 관련 제품의 회수를 명령했다. 


장건오 기자 imph7777@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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