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약품제조업인 (주)옥천당(경북 영천시 임고면 황강공단길)이 얼마전 백수오 파동을 겪으면서도 허가사항과 다른 성분을 사용 백수오 관련 제품을 만들어 판매해 오다 덜미가 잡혔다. 식약처는 '옥천당백수오'에 대해 오는 11일부터 5월10일까지 3개월간 제조업무정지 처분을 내렸다.
식약처에 따르면 옥천당은 허가사항과 다른 성분을 사용하여 옥천당백수오을 제조한 것으로 드러났다. 식약처는 옥천당백수오(제조번호:OCD082CwH1401, 사용기한:2017.5.25.)에 대한 약사감시를 통해 해당 품목에서 순도부적합 (결과 : 검액에서 대조액과 다른 증폭밴드가 검출됨) 사실을 적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