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월 16일(화)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심사소위에는 의료분쟁조정법 개정안을 25번째 순서로 상정되어 심의할 예정이다.
이와 관련 환자단체는 ‘의료분쟁 조정절차 자동개시제도’를 내용으로 하는 의료분쟁조정법 개정안(일명, 예강이법)의 신속한 국회통과를 촉구하고 나섰다. 다음음 환자단체 성명.
-환자단체 성명
의료사고로 인한 피해를 신속·공정하게 구제하고 보건의료인의 안정적인 진료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이하, 의료분쟁조정법)이 제정되어 2011년 4월 8일부터 시행되고 있다. 의료분쟁조정중재원에 조정 신청을 하면 소액의 비용으로 3달~4달의 단기간 내에 의사 2명, 현직검사 1인, 의료전문변호사 1명, 소비자권익위원 1명으로 구성된 ‘5인 감정부’에서 의료사고 피해자에게 가장 어려운 문제인 의료과실 입증까지 해주고 있다. 이로써 민사소송 시 문제였던 고액의 소송비용, 장기간의 소송기간, 입증의 어려움 이 세 가지가 한꺼번에 해결된다. 문제는 우리나라 국민 2명 중 1명은 이러한 장점을 가진 의료분쟁조정제도를 이용하는 것이 원천적으로 막혀 있다는 것이다. 의료분쟁조정중재원이 2011년 4월 8일 개원한 이래 총 5,487건의 조정신청 중 43.2%에 해당하는 2,342건만이 개시되었고 3,077건은 상대방의 부동의 또는 14일 무응답으로 각하되었다. 즉, 의료분쟁 조정절차가 상대방의 부동의 또는 14일 무응답으로 각하되는 의료분쟁조정법상의 독소조항(제27조제8항) 때문에 조정신청자의 약 56.8%가 이 제도를 이용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이에 반해 상대방이 동의해 일단 의료분쟁 조정절차가 개시되면 조정성립률은 90.6%로 매우 높다. 만일 ‘의료분쟁 조정절차 자동개시제도’가 도입되었다면 90.6%의 조정성립률을 고려할 때 상대방의 부동의 또는 14일 무응답으로 각하된 3,077건 중에서 상당수의 의료사고 건은 조정이 성립되어 진실 규명과 신속한 피해구제가 이루어졌을 것이다. 의료분쟁조정법상 상대방의 부동의 또는 14일 무응답 시 각하되는 독소조항을 개정하기 위해 2014년 4월 1일 더불어민주당 오제세 의원과 2015년 11월 4일 새누리당 김정록 의원이 각각 ‘의료분쟁 조정절차 자동개시제도’를 내용으로 하는 개정안을 대표 발의하였다. 하지만 개정안은 국회에 발의 된 지 거의 2년이 되어 가지만 아직 소관 상임위원회 법안심사소위에서 한 번도 심의가 되지 않고 있다. 만일 19대 국회가 올해 4월 13일 폐회되면 의료분쟁조정법 개정안도 자동 폐기된다. 다행스러운 것은 오는 2월 16일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심사소위에 의료분쟁조정법 개정안이 25번째 순서로 상정되어 심의가 이루어질 예정이다. 늦은 감이 있지만 의료분쟁조정법 개정안이 2월 임시국회에서 상임위원회 법안심사소위를 통과하면 19대 국회에서도 ‘의료분쟁 조정절차 자동개시제도’ 도입을 기대할 수 있다는 점에서 반가운 소식이 아닐 수 없다.
이에 대해 소비자단체들은 “피해자 구제제도 중에서 상대방이 거부하거나 14일 동안 무응답 한다고 피해구제 신청을 각하하는 제도는 의료분쟁조정제도가 유일하므로 언론중재위원회, 환경분쟁조정위원회, 한국소비자원 등 타 분쟁조정제도와 동일하게 조정신청이 있으면 자동으로 조정절차가 개시되도록 해야 한다.”는 일관되고 단호한 입장이다. 의료사고 피해자 중에서는 고액의 소송비용을 지급할 경제적 능력이 되지 않아 의료사고 개연성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민사소송을 포기하는 경우가 비일비재하다. 이 경우 의료분쟁조정중재원의 의료분쟁조정제도의 문을 두드리지만, 의료기관이 동의하지 않아 각하되면 변호사 비용을 부담할 형편이 안 되는 의료사고 피해자나 유족들은 결국 비용이 들어가지 않는 형사고소를 선택하게 된다. 그렇지 않으면 병원 앞에서 집회나 시위를 하다가 업무방해죄와 명예훼손죄로 형사고소 되어 전과자가 되기도 한다. 의료인이 형사고소를 당하면 실제 형사처벌을 받기도 하고 검찰에서 불기소처분을 받거나 재판에서 무죄판결을 받아도 수사기관 조사와 법원 재판으로 큰 고통을 겪는다.
우리 환자단체들은 이번 19대 국회가 다른 논점들은 차기 20대 국회로 미루더라도 ‘의료분쟁 조정절차 자동개시제도’만은 꼭 도입하는 입법적 결단을 할 것을 촉구한다. 만일 대한의사협회의 주장처럼 의료분쟁 조정신청 남발이 우려된다면 적어도 법률적 판단이 가능한 ‘사망’이나 ‘중상해’의 경우로 그 범위를 제한해서라도 ‘의료분쟁 조정절차 자동개시제도’를 도입해야 한다. 의료계의 반대로 인해 의료분쟁조정법이 19대 국회 임기만료로 폐기되는 상황이 발생해서는 안 될 것이다. 사망이나 중상해가 아닌 의료사고의 경우에는 이미 ‘의료분쟁 조정절차 자동개시제도’를 시행하고 있는 한국소비자원을 이용하는 차선책을 고려할 수 있다. 그러나 사망 또는 중상해 의료사고는 의료분쟁조정중재원의 전문적이고 객관적인 ‘5인 감정부’를 통해 의료과실 여부를 공정하게 판단해 신속한 피해구제를 해야 할 필요성이 경상해 의료사고 보다 훨씬 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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