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제니스팜 '옵티졸지에스액' 수입 정지

  • 등록 2016.02.23 11:12: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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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약사법 위반 적용 한달간

(주)제니스팜이 수입 판매하고 있는 '옵티졸지에스액'이 약사법 위반  혐의로 다음달 4일부터 4월3일까지 한달간 수입이 전면 중단된다.


식약처는 약사감시 결과 "'옵티졸지에스액'에 대해 품질검사를 실시하지 않은 사실으이 적발되어 검사명령을 받은 바 있으나, 상기 명령에 대한 검사결과 제출기한이 ‘15.3.18.까지 검사명령을 이행하지 않았다"며 이같은 행정조치를 취했다.

장건오 기자 imph7777@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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