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산후조리원․노인요양시설 일제 점검

  • 등록 2016.03.07 09:09: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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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김승희)는 위생상 각별한 주의가 필요한 산모와 노인의 식품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하여 전국 산후조리원과 노인요양시설 내 급식시설 등 식품취급시설을 대상으로 3월 21일부터 25일까지 일제 점검을 실시한다.
 

이번 점검은 17개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전국의 모든 산후조리원(590개소, ’15년 기준)과 노인병원·요양시설(2,928개소, ’14년 기준)을 대상으로 실시한다. 
 

점검내용은 ▲유통기한 경과제품의 사용 목적 보관 여부 ▲ 종사자 건강진단 실시 여부 ▲조리장 위생적 취급기준 준수 여부 ▲보존식 보관 여부 ▲시설기준 위반 ▲기타 식품위생법령 준수 여부 등이다.


식약처는 위생 취약 우려가 있는 산후조리원과 노인요양시설 내 식품취급시설에 대한 위생관리를 강화하고 관련 업계에 종사자의 개인위생과 식품안전관리에 다 같이 노력해 줄 것을 당부하였다.

장건오 기자 imph7777@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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