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김승희)는 의료용저온기에 대한 소비자 피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의료용저온기 안전성 정보’를 제공한다고 밝혔다. 의료용저온기는 지방분해시술에 사용하는 의료기기로, 환부를 낮은 온도(-3~-9℃)로 유지(50분)시켜 피하지방세포를 비침습적으로 파괴하는데 사용한다.주요 내용은 ▲시술 금지 및 주의해야 할 대상 ▲시술로 인한 이상사례 등이다.
<시술 금지 및 주의해야 할 대상>
저온글로불린혈증 또는 발작성한냉혈색소뇨증이 있는 환자, 임산부 등은 의료용저온기를 사용하면 안 된다.
습진, 피부염 또는 발진 등의 피부 질환자, 대상포진 후 신경통 또는 당뇨 신경병증 등과 같은 신경 장애가 있는 자에게 사용할 때는 주의가 필요하다.
<시술로 인한 이상사례>
의료용저온기를 이용한 냉동지방 분해 시술 중에는 심한 차가움과 얼얼함, 쑤심, 저림 등이 발생할 수 있으며, 시술 직후에는 부위가 붉게 변화거나 굳어지거나 멍이 들 수 있다. 또한 시술 후 1~2주까지 압통, 저림, 쑤심 등 통증이나 무감각함 등이 지속될 수 있다. 이상사례가 발생한 경우에는 인터넷이나 팩스, 우편 등으로 식약처에 신고하면 된다.
식약처는 의료진들이 의료용저온기를 이용하여 지방 분해시술 전에 발생 가능한 이상사례, 주의사항 등을 소비자들에게 충분히 설명할 것을 당부하였으며, 앞으로도 소비자들에게 의료기기에 대한 안전 사용 정보를 지속적으로 제공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