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는 세척제, 일회용 종이컵‧숟가락‧젓가락, 이쑤시개 등 위생용품 관리체계를 정비하고 현실에 맞는 기준을 마련하기 위해 「위생용품 관리법」 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
입법 내용은 ▲위생용품 범위 구체화 ▲위생처리업 명칭 변경 및 시설기준 현실화 ▲품목별 적정한 표시 ▲자가품질검사 주기 탄력적 운영 등이다.
-주요 변경 사항
| 구 공중위생법 | 위생용품 관리법(안) | ||||||||||||||||||||
관리주체 | ✓ 총괄관리 : 복지부
| ✓ 총괄관리 : 식약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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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생용품 범위 | ✓ 세척제, 기타위생용품에 한정 •세척제 •기타위생용품(1회용 물컵·숟가락·젓가락·이쑤시개, 위생종이) •헹굼보조제(고시에서 정의) | ✓ 위생용품 범위 구체화(안 제2조) •세척제, 헹굼보조제 •기타위생용품(1회용 물컵·숟가락·젓가락·포크·나이프·이쑤시개, 냅킨, 식품접객업소용 물티슈) •위생물수건 | ||||||||||||||||||||
영업종류 및 시설기준 | ✓ 영업의 종류 •위생용품제조업, 위생처리업 ✓ 시설기준 •환경변화 등 반영이 안되어 필요 이상의 고가의 장비 설치 의무
| ✓ 위생처리업 명칭 변경(안 제3조) •위생용품제조업, 위생물수건업* * 구법의 ‘위생처리업’은 일반인이 업종을 이해하기 어렵고, 화장실 위생과 같은 비호감적 인식을 줄 수 있어 개선 필요 ✓ 시설기준 현실화(안 제3조) •현재 사용할 필요가 없는 장비는 제외하도록 하는 등 시설기준 현실화 근거 마련(총리령 위임) | ||||||||||||||||||||
수입 신고 | ✓ 방문접수(일부식약청, 검역소) •일부 지방식약청(서울청, 부산청, 경인청), 국립검역소에 방문·접수 •수입신고수수료 납부 | ✓ 전산접수 가능(지방식약청)(안 제7조) •지방식약청에 방문 및 전산접수 병행 가능(안 제7조, 총리령 위임) •수입검사수수료 납부(안 제25조) •재검사 요청 가능(안 제21조) | ||||||||||||||||||||
표시 기준 | ✓ 낱개 포장지별 표시의무 •기타위생용품의 낱개 용기 또는 포장에 모든 표시항목 표시 | ✓ 품목별 적정한 표시방법(안 제10조) •물티슈를 제외*한 기타위생용품의 최소 판매단위별 용기·포장에 표시 근거 마련(총리령 위임) * 식당용 물티슈, 물수건은 위생관리를 위하여 낱개포장·표시가 바람직 | ||||||||||||||||||||
자가품질 검사 등 | ✓ 매월 2회이상 검사의무 •위생용품제조업자는 매월 2회이상 검사를 실시하고 기록 2년간 보존 | ✓ 검사주기 탄력적 운영(안 제12조) •품목별로 적정수준의 검사주기* 운영 근거마련(총리령 위임) * (유사입법례) 기구·용기·포장은 6개월마다 1회이상, 식품은 유형별로 다양하게 운영 | ||||||||||||||||||||
벌칙 등 형량 | ✓ 1년이하 500만원이하 등 •행정처분은 법 모든 명령 위반시 •형량에 따라 최대 1년이하 500만원 이하 벌칙 부과 •영업변경미신고 등에 과태료 부과 | ✓ 1년이하 1000만원이하 등 •행정처분 대상 구체화(안 제16조) •형량에 따라 최대 1년이하 1000만원 이하 벌칙 부과(안 제27조) •과태료 규정 구법과 동일(안 제29조) | ||||||||||||||||||||
시설개선 자금지원 | <신 설> | ✓ 시설개선자금 지원(안 제23조) •영세업체를 위한 영업시설 설비 비용 국고 보조 근거 마련 (총리령 위임) | ||||||||||||||||||||
위생 관리인 | ✓ 위생관리인 선임·운영 의무 •세척제제조업자는 위생관리인을 두어 품질·위생관리 등 실시 | <삭 제> •식품위생법과 형평성 맞춤 |
위생용품 범위를 명확히 하기 위해 앞으로는 세척제, 헹굼보조제, 기타 위생용품(1회용 물컵·숟가락·젓가락·포크·나이프·이쑤시개, 냅킨, 식품접객업소용 물티슈), 위생물수건으로 분류하여 관리한다.
위생용품 영업의 종류 중 ‘위생처리업’ 명칭을 ‘위생물수건업’으로 변경하고, 현재 사용이 불필요한 고가 장비는 시설기준에서 제외하도록 하였다.
위생용품 관련 업계 현실에 맞지 않는 규제를 개선하기 위해 위생용품의 종류에 관계없이 모두 낱개 포장지에 표시하도록 하였던 표시기준을 위생용품 품목별로 적정하게 표시할 수 있도록 하였다. 또한 위생용품에 대한 자가품질검사 주기는 품목별로 현실적으로 조정할 수 있다.
이번 입법예고안은 보건복지부 소관「공중위생법」이 지난 1999년 폐지됨에 따라 위생용품 관리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정부 내 협의를 통해 추진되었다.식약처는 이번 입법을 통해 소비자가 실생활에서 위생용품을 믿고 사용하고 관련 업계에서도 그간 현실에 맞지 않았던 규제가 적극적으로 개선되는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