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도 건강보험료는 직장가입자의 보험료율이 현행 보수월액의 5.64%에서 5.80%로, 지역가입자의 보험료부과점수당금액이 현행 165.4원에서 170.0원으로 각각 2.8% 인상된다.
보험료율 조정으로 내년도 가입자(세대)당 월평균 보험료는 직장가입자가 올해 84,105원에서 86,460원으로 2,355원, 지역가입자가 올해 74,821원에서 76,916원으로 2,095원 각각 증가할 전망이다
2012년도 인상률 2.8%는 올해 5.9%에 비해 대폭 낮아진 수준이다. 연도별 인상률(%) 에 있어서도 지난 2009년금융위기를 제외하곤 최근 5년동안 가장 낮은 인상폭이다. (‘07)6.5→ (’08)6.5→ (‘09)0.0→ (’10)4.9→ (‘11)5.9→ (‘12)2.8
이와관련 복지부는 재정안정대책 및 내년도 약가인하 등 제도개선 효과로 2012년 보험료율 인상률을 4.4%p 낮출 수 있었다고 설명하고 있다.
복지부는 특히, 제약협회등 제약단체가 '일괄약가 인하'에 반대해 18일 서울 장충체육관에서 총궐기대회를 갖기로 하는 것에 개의치 않고 2012년 약가 인하 효과로 보험료율을 2.3%p 낮출 수 있었다고 대대적으로 홍보하고 있다.(표참조)
'일괄약가 인하'는 현재 입안예고 중인데 복지부가 사실상 약가 인하를 기정사실화 하고 내년도 보험 정책을 설계한 것으로 받아드려지고 있어 18일 제약인들의 총궐기대회 의미를 무색케 하고 있다.
약가 인하로 보험료율 인하효과(복지부 자료)
제분 |
주요내용 |
시행시기 |
‘12년 재정효과 | |
금액 |
보험료율 인상 완화 효과 | |||
2011년 대책이 2012년 재정에 미친 효과 |
지출구조 합리화 ․영상검사 수가인하 ․약국수가 인하 ․기등재의약품 목록정비 ․치료재료 가격 인하 ․대형병원 경증외래환자 약제비 본인부담 인상 등 |
‘11.5월 ‘11.7월 ‘11.1․7월, ’12.1월 ‘11.1월 ‘11.10월 |
5,517억 |
1.9%p |
수입확충 및 형평성 제고 ․보험료 상한 인상 ․고액재산보유자 피부양자 제외 |
‘11.7월 ‘11.8월 |
666억 |
0.2%p | |
소 계 |
6,183억 |
2.1%p | ||
2012년 대책이 2012년 재정에 미친 효과 |
약가제도 개편 ․약가인하 및 계단식 약가산정 방식 폐지 |
‘12.4월 |
6,906억 |
2.3%p |
보험료 부과체계 개편 ․종합소득으로 부과기반 확대 ․취약계층 보험료 경감 |
‘12.하반기 ‘12.상반기 |
100억 |
0.03%p | |
소 계 |
7,006억 |
2.3%p | ||
총 계 |
13,189억 |
4.4%p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