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릴리 ' 트루리시티', 건강보험급여 적용

  • 등록 2016.04.25 09:55: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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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릴리(대표: 폴 헨리 휴버스)의 주 1회 투여하는 GLP-1 유사체 ‘트루리시티(Trulicity, 성분명: 둘라글루타이드)’가 보건복지부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고시에 따라 5월 1일자로 건강보험급여가 적용된다 .


트루리시티의 건강보험급여 기준은 메트포르민과 설포닐우레아 병용요법으로 충분한 혈당 조절이 어려운 환자 중 체질량지수(BMI:Body mass index) ≥25kg/㎡ 또는 인슐린 요법을 할 수 없는 환자에서의 병용요법이다.


트루리시티는 지난 5월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제 2형 당뇨병 치료제로 허가를 받았으며, 미국 식품의약국은 2014년 9월 , 같은 해 11월에는 유럽의약국(EMA)의 승인 을 획득했다. 국내 허가 용량은 저용량인 0.75mg와 고용량인 1.5mg 두 가지로  국내 당뇨병 환자의 혈당 수치 등 환자 상태에 따라 적절한 용량 선택을 통한 맞춤 치료가 가능하다. 보험약가는 저용량 0.75mg의 경우 1펜당 23,560원이며, 고용량 1.5mg은 1펜당 41,230원이다.



김용발 기자 kimybceo@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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