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자단체는 '사망 또는 중상해 의료사고 발생 시 의료분쟁 조정절차가 자동으로 개시되는 제도'를 신속히 도입할 것을 촉구하는 성명(상세내용 아래 전문 참조)을 발표했다,
환자단체들은 성명을 통해 " ‘의료분쟁 조정절차 자동개시제도’의 적용범위가 사망 또는 ‘대통령으로 정하는 중상해’로 축소되는 것에 원칙적으로 찬성하지 않는다."며 "소비자단체나 시민사회단체와 동일하게 의료사고로 발생한 모든 결과에 대해 의료분쟁 조정절차가 자동개시 되어야 한다는 입장이다."고 밝혔다.
환자단체는 "의료분쟁조정중재원이 2012년 4월 8일 개원한 이래 총 5,487건의 조정신청 중 43.2%에 해당하는 2,342건만이 개시되었고, 3,077건은 상대방의 부동의 또는 14일간 무응답으로 각하되었다."고 지적하고 "우리나라 국민의 절반 이상에 해당하는 조정신청자의 56.8%가 의료분쟁조정제도를 이용하지 못하고 있다. "고 주장했다.
따라서 우리 환자단체들은 법사위가 ‘의료분쟁조정제도’가 제대로 작동하도록 “사망 또는 중상해” 의료사고 발생 시 의료분쟁 조정절차가 자동으로 개시되는 제도를 신속히 통과시킬 것을 촉구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지난 2월 17일 전체회의를 개최해 ‘사망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상해’ 의료사고 발생 시 상대방의 동의 여부와 상관없이 의료분쟁 조정절차가 자동개시 되도록 의결하였다. 이후 4월 28일 열린 법제사법위원회(이하,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새누리당 일부 의원들이 ‘의료분쟁 조정절차 자동개시제도’가 “의료인의 재판받을 권리나 직업수행의 자유를 심각하게 훼손할 수 있다.”며 법안 처리 자체를 반대하거나 적용범위를 ‘사망’만으로 제한하고 ‘중상해’를 빼자는 의견을 제안하기도 하였다. 하지만 ‘중상해’도 포함시켜야 한다는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당 의원들의 의견이 팽팽히 맞서 결국 다음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최종 심의하기로 하였다. 이제는 19대 국회 마지막 법사위 회의만을 남겨두고 있다.
환자단체들은 ‘의료분쟁 조정절차 자동개시제도’의 적용범위가 사망 또는 ‘대통령으로 정하는 중상해’로 축소되는 것에 원칙적으로 찬성하지 않는다. 소비자단체나 시민사회단체와 동일하게 의료사고로 발생한 모든 결과에 대해 의료분쟁 조정절차가 자동개시 되어야 한다는 입장이다. 그런데 19대 국회가 5월 29일 임기만료로 폐회되면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이하, 의료분쟁조정법) 개정안’도 자동 폐기된다. 이와 같이 ‘의료분쟁조정법 개정안’이 폐기되는 것보다는 19대 국회에서 최종 통과되어 의료사고 피해자들과 유족들이 의료분쟁조정제도의 혜택을 하루라도 빨리 볼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이러한 이유로 환자단체들은 “사망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상해”로 그 적용범위를 제한해 의료분쟁 조정절차 자동개시제도를 도입하는 차선책에 대해서도 반대하지 않는 것이다.
다만, 법사위 위원들에게 아래 두 가지 사항에 대해서는 환자단체들의 입장을 명확하게 밝힌다.
첫째, 의료분쟁 조정절차 자동개시제도의 적용범위를 ‘사망’으로 제한하는 것에 대해서는 절대 반대한다. ‘사망’ 의료사고의 경우 유족이 의료분쟁조정중재원보다는 법원을 선호하고, 유족이 장례를 치르거나 조정절차에 참여할 준비가 되어 있지 않는 상황에서 의료기관이 채무부존재확인 형태로 먼저 조정신청을 제기할 우려도 있다. 또한 ‘사망’ 의료사고가 전체 의료사고 비율에 비하면 극히 일부에 불과하기 때문에 의료분쟁조정제도 이용의 실효성도 떨어진다. 핵심은 ‘중상해’ 의료사고다. 따라서 의료사고 피해자 입장에서 ‘사망 또는 중상해’는 ‘의료분쟁 조정절차 자동개시제도’의 적용범위와 관련해서 더는 물러설 수 없는 마지노선이다.
둘째, ‘중상해’ 개념은 의료분쟁조정법, 형법, 교통사고처리특례법 등에 규정된 ‘법률적 용어’이기 때문에 판단이 가능하고 이를 의료분쟁 조정절차 자동개시의 요건으로 하는 것도 가능하다. 중상해의 구체적 범위에 대해서는 의료계와 시민·소비자·환자단체가 함께 충분한 사회적 논의를 거쳐 합리적으로 결정하면 된다. ‘중상해’의 판단기준이 확정되면 의료분쟁조정중재원에 (가칭) ‘자동개시판정위원회’를 신설해 의료분쟁 조정절차 자동개시 여부를 판단하면 된다.
의료분쟁조정법 제51조에서는 의료분쟁 조정이 성립되거나 조정조서가 작성되면 사망 또는 중상해 의료사고가 아닌 이상 형사처벌를 면제하는 특례조항을 규정하고 있다. 또한 중상해의 내용을 “피해자가 신체의 상해로 인하여 생명에 대한 위험이 발생하거나 장애 또는 불치나 난치의 질병에 이르게 된 경우”로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있다. 즉, 상해 의료사고의 경우 의료분쟁 조정이 성립되거나 조정조서가 작성되면 형사처벌 특례조항 적용 여부를 결정하기 위해 ‘중상해’ 여부를 판단해야 하고, 현재 이것을 검찰청에서 하고 있다. 이미 형사처벌 특례조항 적용을 위해 ‘중상해’ 여부를 판단하기 때문에 ‘중상해’ 의료사고를 의료분쟁 조정절차 자동개시의 요건으로 한다고 문제 될 것은 없다.
의료분쟁조정중재원이 2012년 4월 8일 개원한 이래 총 5,487건의 조정신청 중 43.2%에 해당하는 2,342건만이 개시되었고, 3,077건은 상대방의 부동의 또는 14일간 무응답으로 각하되었다. 즉, 우리나라 국민의 절반 이상에 해당하는 조정신청자의 56.8%가 의료분쟁조정제도를 이용하지 못하고 있다.
따라서 우리 환자단체들은 법사위가 ‘의료분쟁조정제도’가 제대로 작동하도록 “사망 또는 중상해” 의료사고 발생 시 의료분쟁 조정절차가 자동으로 개시되는 제도를 신속히 통과시킬 것을 촉구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