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YMCA 시민중계실은 의료소비자 알권리 보장 차원에서 진료비 세부내역서 표준 서식 마련과 표준서식 의무 사용을 위한 규칙 개정 등을 촉구해온 바 있다.
최근 과잉진료 우려 및 비급여 진료비 증가로 인한 국민의료비 증대 등 비급여 관리체계 부실로 인한 문제가 제기되고 있는 가운데, 문제를 파악하기 위해 필요한 비급여 현황조사 등을 내용으로 담은 의료법 개정안이 2016년 9월 시행 예정이며, 보건 복지부는 이에 따른 하위 법령(의료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에 대한 입법예고를 한 상태(예고기간 16.4.4 ~ 16.5.15)이다. 만약 비급여 관리체계가 부실해 과잉진료가 발생한다고 해도, 전문성과 정보가 상대적으로 부족한 의료소비자의 입장에서 이를 가려내고 거부하기란 쉽지 않다.
따라서 사전에 비급여 관리 체계를 갖추어 문제를 예방하는 것이 가장 좋다는 관점에서, 이번 의료법 개정시행과 하위법령 개정은 환영할 만 한 일이다. 다만, 이번 입법예고의 내용 면에서 몇 가지 아쉬운 점이 있어 자칫 제도개선의 취지를 달성하지 못할 수도 있는 상황이다. 첫째, 비급여 현황조사의 위탁기관과 관련하여 위탁 대상을 공공기관으로 한정할 필요가 있다.
의료법 시행령 개정령안 제42조 제4항에 의하면, 보건복지부장관은 비급여 현황 조사 업무를 공공기관 뿐만 아니라 의료인 단체(의사회, 치과의사회, 한의사회)에도 위탁할 수 있다. 인력·조직·전문성을 갖추고 있다는 이유만으로 사업자 단체인 의료인 단체에 관련 업무를 위탁하는 것은 조사 공정성면에서 적절치 않다. 둘째, 비급여 진료비용 현황조사의 대상 의료기관을 의원급까지 확대해야 한다. 의료법 시행규칙 개정령안 제 42조의3 제1항에 의하면, 비급여 현황조사 대상은 병원급 의료기관으로 한정된다.
그러나 의원의 숫자가 의과계 요양기관의 약 90%를 차지하고, 의원에서 발생하는 진료비가 의과계 의원급 진료비의 30%에 달하는 현실을 감안하면, 조사 대상 의료기관에서 의원급을 제외할 경우, 비급여 진료비용의 상당 부분이 누락 되어 정확한 조사·분석 및 관리가 이루어 질 수 없음이 분명하다. 셋째, 비급여 현황조사를 위한 자료수집에 따른 의료기관의 자료제출 의무와 제재에 관한 명시적 규정이 마련되어야 한다.
의료기관의 자료제출 의무 및 제재에 관한 명시적인 규정이 마련되지 않는다면, 의료기관의 원활한 자료제출을 담보할 수 없어 제도개선 효과가 제한적일 가능성이 크다. 이외에도 비급여 진료비용 현황조사의 세부사항이 구체적인 시행기준 없이 보건복지부 고시로 위임되어 있어, 조사의 일정이나 기간 등 구체적 기준을 시행규칙에서 직접 규정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 시민중계실은 2016년 5월 11일 소관부서인 보건복지부에 상기한 내용을 포함한 입법안에 대한 의견서를 제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