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우울제 심발타, 진통 보조제로 급여 확대

  • 등록 2016.07.04 09:17: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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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릴리(대표: 헨리 휴버스) 주요 우울장애, 범불안장애, 당뇨병성 말초 신경병증성 통증 치료제 심발타®(Cymbalta®, 성분명: 둘록세틴염산염, Duloxetine HCL) 보건복지부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고시개정안에 따라 7 1일부터 암성 신경병증성 통증의 진통 보조제로 보험 급여 기준이 확대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을 통해 심발타® 암성 신경병증성 통증의 진통보조제로도 처방 보험지원이 가능해졌다. 심발타® 임상시험 결과 위약대조군에 비해 유의하게 통증 감소 효과(30% 통증 감소의 상대적 유해-유익 비율이 1.96(95% CI: 1.15-3.35), 50% 통증감소의 상대적 유해-유익 비율이 2.43(95% CI: 1.11-5.30) 확인되었다. 또한 현재 미국 국가종합암네트워크(National Comprehensive Cancer Network, NCCN) 2014 미국임상종양학회(American Society of Clinical Oncology, ASCO) 발표한 가이드라인 에서 암성 신경병성통증의 진통보조제로 권고되고 있다

김용발 기자 imph7777@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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