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중증장애인생산품 생산시설로 지정받거나 생산시설의 명의를 대여한 때 등은 그 지정이 취소되는데, 지정 취소된 시설과 실질적 동일성이 인정되는 시설은 1년간 재지정이 금지되게 된다.
◇ 지정 취소된 시설과 실질적 동일성이 인정되는 시설의 기준(안 제19조의2) |
이번 개정안은 ‘16. 2월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특별법” 개정에 따른 후속조치로써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 등을 규정한 것으로 8월 4일부터 시행된다.
보건복지부는 개정된 법령의 취지에 따라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제도를 악용하여 국민의 신뢰를 저하시키는 생산시설의 명의대여 등 위법행위에 대하여는 엄정한 행정처분을 실시할 계획이다.
또한, 법 개정에 따른 시행규칙 제정으로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관리시스템의 구체적인 운영방안이 규정되었다.
공공기관의 장은 매년 초에 우선구매관리시스템을 통하여 전년도 중증장애인생산품 구매실적과 당해년도 구매계획을 제출하게 되고,중증장애인생산품 생산시설의 장은 근로자 및 생산설비 현황, 중증장애인생산품 판매 내역 등을 우선구매관리시스템에 입력해야 한다.
한편, 보건복지부는 규제개혁의 일환으로 생산시설로 지정받으려는 자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하여 「중증장애인생산품 생산시설 지정 관련심사기준(고시)」을 개정, 7월부터 시행에 들어 갔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종전에는 생산시설로 지정받기 위하여 생산 또는 서비스 제공에 필요한 시설, 설비, 생산인력(장애인근로자) 등을 3개월이상 유지해야 하며 생산품목의 생산과 판매실적이 확인되어야 하였으나, 이 기준을 삭제하여 시설의 부담이 완화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