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청(청장 노연홍)은 즉석밥 용기, 초콜릿 포장지 등 식품용 용기·포장에서 식품으로 이행될 수 있는 유해물질 검사업무에 필요한 ‘기구 및 용기·포장 용출시험에 대한 식품유형별 침출용매 적용 가이드’를 발간한다고 밝혔다.
이번 가이드는 식품공전상의 250여종 식품유형을 ‘기구 및 용기·포장의 기준·규격’의 용출시험에서 규정하고 있는 4가지 식품의 종류로 분류하여 해당되는 침출용매를 구분 적용토록 하고 있다.
식약청은 이번 가이드를 통하여 식품위생검사기관 등 시험업무의 효율성 향상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 한다고 밝혔다.
이번 가이드의 세부내용은 식약청 홈페이지〔www.kfda.go.kr → (정보자료 → 자료실 → 매뉴얼/지침)〕에서 확인할 수 있다.
<현행 4가지 식품의 종류에 따른 침출용매 적용 규정>
|
식품의 종류 |
침출용매 |
|
유지 및 지방성 식품 등 |
n-헵탄 |
|
주류 |
20% 에탄올 |
|
pH 5이하인 식품 |
4% 초산 |
|
pH 5를 초과하는 식품 |
물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