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루리시티’, 기저 인슐린과의 병용요법 허가 확대

  • 등록 2017.05.30 11:5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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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릴리(대표: 폴 헨리 휴버스)는 주 1회 투여하는 GLP-1 유사체 ‘트루리시티(Trulicity, 성분명: 둘라글루타이드)’가 5월 30일 식품의약품안전처(이하 식약처)로부터 제 2형 성인 당뇨병 환자 대상 기저 인슐린 병용 요법으로도 국내 허가가 확대되었다고 밝혔다.


트루리시티는 2015년 5월 식약처로부터 제 2형 당뇨병 치료제로 허가를 받았으며, 미국 식품의약국은 2014년 9월 , 같은 해 11월에는 유럽의약국(EMA)의 승인 을 획득했다. 국내 허가 용량은 저용량인 0.75mg와 고용량인 1.5mg 두 가지로  국내 당뇨병 환자의 혈당 수치 등 환자 상태에 따라 적절한 용량 선택을 통한 맞춤 치료가 가능하다.


이번 트루리시티의 허가 사항 확대는 AWARD-9 임상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이뤄졌다. AWARD-9 임상연구는 목표했던 HbA1c에 도달하지 못한 성인 제 2형 당뇨병 환자 300명을 대상으로 메트포르민(metformin) 처방 여부와 관계없이 위약과 인슐린 글라진 병용요법 대비 트루리시티 1.5mg과 인슐린 글라진 병용요법의 효과 및 안전성을 평가한 무작위배정, 이중맹검, 위약대조 28주 3상 임상이다.



김용발 기자 kimybceo@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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