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한국노바티스(주.Novartis)가 해외 학술 대회 참가 경비 지원을 명목으로 부당하게 고객을 유인 하는 등 부당행위( 총 381회의 학술 대회 참가 의료인에게 약 76억 원의 경비를 지원)가 적발돼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시정명령과 함께 5억 원의 과징금 및 검찰에 고발 된데 이어 의약품 도매상인 에스에이치팜(주)가 대학 병원 의사에게 검은돈을 주고 영업을 해오다 덜미가 잡혔다.
이같이 정부의 강력한 단속에도 불구하고 리베이트 관행이 근절되지 않고 있는 것은 '손쉬운 영업'의 유혹을 버리지 못하고 있는 고질적 습관 때문으로 전문가들은 진단하고 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13일 의약품 판매를 증대할 목적으로 의사에게 금전을 제공한 의약품 도매 업체 에스에이치팜(주)[부산 소재]에 시정명령 부과를 결정했다.
에스에이치팜(주)는 특정 의약품의 판매 촉진을 위해 부산 소재 대학병원 의사에게 2013년 6월부터 2016년 4월까지 총 930만 원 상당의 현금을 제공했다.
리베이트 대상이 된 의약품은 ‘자임큐텐’이라는 혼합 비타민제(일반 의약품)로, 리베이트를 받은 의사가 암환자들의 면역력 증대를 위해 원외처방(의약품을 병원 밖 약국에서 구입하도록 하는 처방)한 의약품이다.
에스에이치팜(주)는 ‘자임큐텐’의 월 매출액의 약 15%를 의사들에게 2~3개월에 한 번씩 지급했다.
공정위는 에스에이치팜(주)에 부당한 고객 유인 행위를 금지하는 시정명령을 부과했다.
공정위는 의약품 리베이트 행위를 지속 감시하고, 엄중 제재할 계획이다. 또, 의약품 유통협회 등에 ‘의약품의 공정거래에 관한 공정 경쟁 규약’ 준수도 요청할 계획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