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부(손, 팔) 이식 국가가 체계적 관리....‘장기등...’ 범위에 손․팔.말초혈 추가

  • 등록 2017.07.21 10:21:06
크게보기

현재까지 전 세계적으로 총 100여건 이식 우리나라는 중국, 말레이시아, 대만에 이어 아시아에서 4번째로 이식 성공

손․팔 이식도 국가가 체계적으로 관리한다.
이를 위해 심장․폐 이식대기자 선정기준과 유급휴가 보상금 및 신청 절차 개선도 동시에 추진된다.


보건복지부(장관 정진엽)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을 마련하여 7월 21일부터 8월 30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 수부(손, 팔) 이식 주요 현황

 ○ 해외사례

   - ’98년 프랑스에서 최초로 이식했으나 면역거부반응으로 실패,’99년 미국에서 최초로 이식 성공

   - 현재까지 전 세계적으로 총 100여건 이식

     * 우리나라는 중국, 말레이시아, 대만에 이어 아시아에서 4번째로 이식

 ○ 예상 수요(’16.12월 기준)

   - 상지절단장애 1급 517명, 2급 6,504명 등 총 7,021명


이번 안으로, 이식을 할 수 있는 ‘장기등’의 범위에 손․팔 및 말초혈이 포함된다. 또한, 장기기증 제도의 객관성․편의성을 위해 심장․폐 이식대기자 선정 기준과 장기 등 기증 시 유급휴가 보상금 신청 절차를 간소화 하는 내용도 담고 있다.


-조혈모세포 기증 방식 비교

구분

골 수

말초혈

사전절차

자가수혈을 위한 혈액 채취

3~4일간 과립구 촉진인자 피하주사

채취방법

전신마취후 골반(엉덩이)뼈에서 채취

성분헌혈과 같은 방식으로 채취

입원기간

3~4

3~4

채취시간

3~4시간

3~4시간


-‘장기등’의 범위에 손․팔 및 말초혈 추가

 ’17.2월 우리나라 최초로 ‘팔 이식’이 이루어진 이후 이식 수요가 꾸준할 것으로 예상되는 ‘손․팔’을 국가가 체계적으로 관리하게 된다.  조혈모세포 이식을 통해 백혈병 등 난치성 혈액종양을 치료할 수 있는 ‘말초혈*’이 ‘장기 등’에 포함된다.

   

이는 ’07년 골수 이식을 추월한 이래 현재에는 말초혈 이식이 보편화된 점을 고려한 것이다.말초혈 이식(명) 은 (’00) 3 → (’06) 123 → (’07) 230 → (’08) 315 → (’16) 526골수 이식(명) : (’00) 338 → (’06) 282 → (’07) 215 → (’08) 168 → (’16) 66 등이다.

 

-골수 및 말초혈 이식 현황

(단위 : )

구분

골수

말초혈

합계

2000

338

3

341

2001

416

13

429

2002

477

5

482

2003

437

7

444

2004

399

20

419

2005

326

46

372

2006

282

123

405

2007

215

230

445

2008

168

315

483

2009

163

333

496

2010

164

388

552

2011

152

456

608

2012

112

453

565

2013

97

463

560

2014

94

488

582

2015

67

479

546

2016

66

526

592

합계

3,973

4,348

8,321

-심장․폐 이식기준 개선

가산점 10개 항목 중 이식과 직접적 연관성이 없는 기증자와의 나이․체중 차이 등을 삭제한다.가산점 10개 항목 중 혈액형과 권역에 따른 우선배분 원칙을 적용하고, 이식과 연관성이 낮은 5개 항목은 삭제하며(감염성 질환여부, 기증자와의 나이․체중․폐크기 차이, 원인질환의 유형), 3개 항목은 현행유지함(대기기간․기증전력․나이)

 

- 장기기증 시 유급휴가 보상금 신청 절차 간소화

신청인(기증 근로자의 사용자)이 국립장기이식관리기관에 직접 신청할 수 있도록 하여, 이식의료기관 또는 장기구득기관을 거쳐야 하는 불편함이 해소된다.


보건복지부는 입법예고 기간 중 국민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하여 개정안을 확정할 예정이다.이번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7년 8월 30일까지 보건복지부 생명윤리정책과로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노재영 기자 imph7777@naver.com
Copyright @2015 메디팜헬스뉴스 Corp. All rights reserved.

PC버전으로 보기

(주)메디팜헬스뉴스/등록번호 서울 아01522/등록일자 2011년 2월 23일/제호 메디팜헬스/발행인 김용발/편집인 노재영/발행소 서울특별시 송파구 송파대로 42길 45 메디팜헬스빌딩 1층/발행일자 2011년 3월 3일/청소년 보호 책임자 김용발/Tel. 02-701-0019 / Fax. 02-701-0350 /기사접수 imph7777@naver.com 메디팜헬스뉴스의 모든 기사는 저작권의 보호를 받습니다. 따라서 무단사용하는 경우 법에 저촉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