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강윤구) 심사평가연구소(최병호 소장)는 세계건강기구(WHO) 산하 PPRI에서 33개 유럽 국가를 대상으로 2010년 1월부터 2011년 2월까지 금융위기 기간 동안 도입한 의약품 재정 절감 정책을 조사한 결과를 최근 국제저널에 발표했다.
전체 33개국에서 14개월 동안 다양한 의약품 규제 정책을 도입하였는데, 그리스, 스페인, 리투아니아 등 재정 위기를 맞은 국가뿐 아니라, 재정 위기와 직접적으로 관련이 없는 독일, 폴란드 등의 국가들도 재정 합리화의 목적으로 비용절감정책을 도입한 것으로 나타났다.
도입된 정책 중에는 약가 인하 정책이 가장 많이 사용되었고, 본인부담금 변화, 상환기준가격 조정 등도 있었다.
< 의약품 재정절감 정책 실시 국가 >
구분 |
실시 국가 |
약가 인하 |
체코(2), 영국, 스페인, 그리스, 아일랜드(3), 리투아니아(2), 터키, 스위스, 포르투갈, 독일, 말타 |
본인부담금 증가 |
오스트리아(2), 벨기에(2), 아이슬란드(2), 포르투갈(2), 리투아니아, 라트비아(2), 덴마크, 프랑스 |
상환기준가격 조정 |
말타, 스위스, 스페인, 리투아니아, 독일, 포르투갈, 에스토니아, 루마니아, 라트비아, 벨기에 |
※ 괄호는 2회 이상의 정책이 시행된 경우임
스페인의 경우, 제네릭 약가 30% 인하 및 오리지널 약가의 7.5% 할인, 상환기준가격의 조정(최저가 3개의 평균가에서 최저가로 변경) 등을 실시하였다.
논문에서는 상대적으로 부유한 유럽 국가들에서 의약품의 비용절감정책은 재정 합리화의 목적으로 적용되고 있다고 밝히고 있으며, 그 중에서도 약가인하정책이 가장 빈번하게 사용된다고 결론 내렸다.
< 의약품 가격 인하 사례 >
국가 |
약가인하 세부사항 |
체코 |
급여의약품 7% 인하 |
그리스, 스위스 |
약가 검토 후 인하 |
스페인 |
제네릭의약품 30% 인하 |
아일랜드 |
제네릭 및 특허의약품에 가격 인하 |
리투아니아 |
급여 및 비급여의약품에 대한 10~11% 인하 |
터키 |
20년 이상된 의약품에 대하여 참조가격 이하로 인하 |
포르투갈 |
매년 오리지널 및 제네릭 의약품에 대한 약가인하 |
<별첨> 유럽의 약가 및 급여 정책(2010~2011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