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청, 무허가 황사마스크 집중 단속 실시

  • 등록 2012.04.17 10:42:56
크게보기

식품의약품안전청(청장 이희성)은 황사 집중 발생 시기를 맞이하여 무허가 황사마스크에 대한 집중단속을 오는 5월 말까지 실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의약외품으로 허가받지 않고 황사방지에 효과가 있는 마스크인것처럼 표시·광고하여 판매하는 사례가 늘어날 것으로 예상하고, 온라인 및 오프라인 시장에서 판매 중인 무허가 황사마스크에 대한 관리·감독을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식약청은 이번 집중단속을 통해 무허가 황사마스크로 인한 소비자 피해사례를 방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소비자는 황사마스크 구매 전에는 용기 또는 포장에 ‘의약외품’ 문자를 꼭 확인해줄 것을 당부하였다. 

현재 의약외품으로 허가된 황사마스크는 30품목으로, 자세한 품목 내역은 식약청 의약품사이트(http://ezdrug.kfda.go.kr > 정보마당 > 의약품등정보 > 제품정보)에서 확인할 수 있다.

 

<첨부> 황사마스크 허가현황(2012.4.12일 기준)

장건오 기자 kuno7@naver.com
Copyright @2015 메디팜헬스뉴스 Corp. All rights reserved.

PC버전으로 보기

(주)메디팜헬스뉴스/등록번호 서울 아01522/등록일자 2011년 2월 23일/제호 메디팜헬스/발행인 겸 편집인 노재영/발행소 서울특별시 송파구 송파대로 42길 45 메디팜헬스빌딩 1층/발행일자 2011년 3월 3일/청소년 보호 책임자 노재영/Tel. 02-701-0019 / Fax. 02-701-0350 /기사접수 imph7777@naver.com 메디팜헬스뉴스의 모든 기사는 저작권의 보호를 받습니다. 따라서 무단사용하는 경우 법에 저촉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