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체조직은행 '비메드'... 조직은행 시설,장비 기준 위반 등 관리 부실 드러나

  • 등록 2018.10.01 07:4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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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1개월 15일간 업무정지 처분

인체조직은행인 비메드 주식회사(충청남도 천안시 서북구 원두정6길 39-3 )가 「인체조직안전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제1항, 제15조제1항, 제13조의2제2항 등의  위반 혐의로 오는 8일부터 11월 22일까지  1개월 15일간 업무정지  처분을  받았다.

식약처에 따르면 비메드 주식회사는 "조직은행 시설 및 장비 기준 위반, 조직은행의 장의 준수사항 위반, 의료관리자 준수사항 위반"등  관리  부실이 드러났다.
노재영 기자 imph7777@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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