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특허침해에 징벌적 손해배상제도 도입 초읽기

  • 등록 2018.12.24 11:31: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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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의적인 침해 시 손해액의 최대 3배 배상 -

  최근 국회 본회의에서 징벌적 손해배상제도를 포함하는 특허법 일부개정안이 통과됨에 따라 내년 6월부터 타인의 특허권을 고의로 침해하는 경우 손해액의 최대 3배까지 배상하도록 하는 징벌적 손해배상제도가 도입된다.  상장제약사등  관련  업계의 각별한  관심과 주의가  요구되는  상황이다.

  우리나라는 상대적으로 낮은 특허권 침해 배상액으로 인해 징벌적 손해배상제도 도입의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되어왔다. 이미 미국, 캐나다, 호주 등 여러 국가에서 특허에 대한 징벌적 손해배상을 시행하고 있으며, 우리나라의 최대 교역국 중 하나인 중국도 특허법 개정을 통해 징벌적 손해배상제도의 도입을 앞두고 있어 우리기업의 기대감이 고조되고 있다. 

  지난 5일 「중국 특허법 개정안」이 국무원 상무위원회 회의에서 통과되어 내년 우리나라의 국회에 해당하는 전국인민대표대회 심의에 상정될 예정으로 2019년 연내에 통과될 것으로 전망된다.  

  중국 특허법은 우리나라와 달리 특허뿐만 아니라 실용신안, 디자인을 대상으로 하며 이에 따라 타인의 특허, 실용신안, 디자인을 고의로 침해한 경우 손해액의 최대 3배까지 배상액이 책정될 수 있다. 

  중국은 이미 2013년 상표법 개정을 통해 상표침해소송에서의 징벌적 손해배상제도를 도입하였으며 현재 진행 중인 저작권법 제3차 개정안에도 2회 이상의 고의적인 침해에 대한 징벌적 손해배상을 명시하고 있다. 

  중국 특허법 개정안은 특허·실용신안·디자인에 대한 고의 침해의 경우 침해행위 규모, 손해액 등에 따라 최소 2배에서 최대 3배까지 배상액을 책정할 수 있도록 하였다. 또한 배상액 범위를 현행법의 1만 위안 이상 100만 위안 이하에서 10만 위안 이상 500만 위안(한화 약 8억원) 이하로 확대하였다. 

  이 밖에도 권리침해행위로 인한 침해자의 불법경영액이 5만 위안 이상일 경우, 특허행정기관이 불법경영액의 5배를 과태료로 부가할 수 있도록 처벌수준을 대폭 강화하였다.  

  한국지식재산연구원 김아린 연구원은 “중국 상표법 개정이후 징벌적 손해배상이 적용되어 악의적 상표침해에 법정 최고 배상액인 300만 위안을 판결받은 사례가 적지 않은 만큼, 특허법 개정안이 통과되면 고의적인 침해행위를 효과적으로 제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언급하였으며 “그러나 고의성에 대한 입증 방법과 징벌적 손해배상의 적용 시 고려사항, 배상액 산정에 대한 구체적인 기준 마련이 필요하다”고 부연하였다. 

  한국지식재산연구원 권택민 원장은 “중국 내에서 우리기업의 지식재산권 침해 문제가 심각한 상황이며 중소기업의 경우 침해로 인한 피해가 더욱 컸으나 낮은 손해배상액으로 인해 침해행위가 효과적으로 근절되지 않았다”며 “중국 특허법 개정안이 조속히 통과되어 중국 내에서 우리기업의 지식재산권이 효과적으로 보호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노재영 기자 imph7777@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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