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건강가루 등 68개 한약(생약) 기준·규격 개선

  • 등록 2019.08.27 09:34: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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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약전외한약(생약)규격집'일부 개정고시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이의경)는 8월 27일 최신 과학 수준과 국제적 추세에 맞게 한약(생약)의 기준·규격을 합리적으로 개선한 '대한민국약전외한약(생약)규격집'을 개정고시했다.



이번 개정은 한약(생약)의 품질관리를 위해 실시한 연구사업 결과와 업계의 개선 요구를 반영하기 위해 추진했다.
주요 내용은 ▲‘계지’ 등 13개 품목의 확인시험, 순도시험 등 신설·개선 ▲‘건강가루’ 등 21개 품목의 과명 및 학명 등 개선 ▲‘개자’ 등 31개 품목의 기타 기준·규격 개선 ▲‘계지복령환’ 등 3개 품목의 함량기준 개선 등이다.
노재영 기자 imph7777@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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