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신화제약㈜ ‘신화 옵티 엠에스엠’ 판매금지 회수조치

  • 등록 2019.09.05 07:48: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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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레르기성분 미표시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이의경)는 건강기능식품 제조업체 신화제약㈜(대구광역시 소재)이 제조·판매한 ‘신화 옵티 엠에스엠’(유형: 엠에스엠) 제품에 알레르기 유발 물질 표시대상 원료(소, 돼지)가 표시되어 있지 않아 해당 제품을 판매중단 및 회수 조치한다고 밝혔다.

회수 대상은 캡슐 원료로 소·돼지 젤라틴을 사용하였으나 알레르기 유발물질을 표시하지 않은 유통기한이 2021년 2월 14일인 ‘신화 옵티 엠에스엠’ 제품이다.


< 회수 대상 제품>

제조업소

(소재지)

제품명

(유형)

유통기한

생산량

신화제약

(대구광역시)

신화 옵티 엠에스엠

(엠에스엠)

2021.2.14.

39

[500×120캡슐(60g) 650EA]


식약처는 해당 건강기능식품 제조업체에 해당 제품을 신속히 회수하도록 조치하였으며, 해당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는 구입처에 반품하여 줄 것을 당부하였다.


식약처는 불량식품 신고전화(1399)를 운영하고 있으며,  소비자들이 식품 관련 불법 행위를 목격한 경우 1399 또는 민원상담 전화 110으로 신고하여 줄 것을 요청하였다.



   

   


노재영 기자 imph7777@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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