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철 성분 함유 건강기능식품에 안전용기·포장 의무화

  • 등록 2019.09.27 05:59: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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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이의경)는 철 성분 과다 섭취로 인한 어린이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건강기능식품도 의약품처럼 안전용기·포장을 의무화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건강기능식품의 기준 및 규격」개정안을 9월 26일 행정예고 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영양성분인 철을 과다로 섭취하였을 때 위장관 출혈, 간 손상 등 어린이 중독사례 등이 보고되고 있어 철 일일섭취량 3.6~15 mg을 초과하여 30 mg이상으로 제조할 때는 반드시 안전용기·포장을 사용하도록 제조기준을 신설했다.


아울러, 어린이가 섭취할 용도로 제조하는 건강기능식품에는 어린이에게 민감한 보존료, 착색제 등 식품첨가물 사용을 제한하는 내용도 포함하고 있다.

또한, 건강기능식품산업 활성화를 위해 업계 건의사항을 반영하여 ▲추가 인정된 기능성 내용 등을「건강기능식품의 기준 및 규격」에 등재하는 기간 연장(1년→3년) ▲두 가지 이상의 기능성 원료를 사용한 제품에 대한 기준·규격 적용 방법을 합리적으로 개선한다.


노재영 기자 imph7777@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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